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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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 O O | 2021. 10. 27. 11: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현재 학교급별은 병설유치원/어린이집(유아기), 초등학교(학령기), 중고등학교(청소년기) 등 성장단계에 따른 별도의 교육과정과 별도의 시스템으로 각 급별에 따른 교사를 채용하여 운영되고 있어 일방적인 통합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은 본래 ‘보육기관’의 성격이 강하며 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 무리한 끼워넣기를 시도한 병설유치원, 돌봄교실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은 미래교육을 위해 유아기 교육기관들의 합법적인 체제정비(예: 독립적인 단설유치원 확대, 주변 어린이집과의 통폐합 등)를 통해 별도의 보건교사를 배치를 건의드립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한 O O | 2021. 10. 27. 08: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가 2명이 된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할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 서 O O | 2021. 10. 26. 15:19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가 2) 학교의료인 중 간호사를 초.중.고, 대학에 둘 수 있다
     간호사 등 상주 가능한 의료인 채용 필요 : 현재 학교에는 돌봄 및 방과후 활동 등 방학중에도 상주할 수 있는 의료인이 필요함에도 보건교사의 경우 방학중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에도 교사라 하여 보건 업무중 상당부분 유기하고 있어 보건 공백 해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 서 O O | 2021. 10. 26. 15:19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o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나 2) 36학급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인 배치하고 72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3명 배치
     간호사 등 상주 가능한 의료인 채용 필요 : 현재 학교에는 돌봄 및 방과후 활동 등 방학중에도 상주할 수 있는 의료인이 필요함에도 보건교사의 경우 방학중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에도 교사라 하여 보건 업무중 상당부분 유기하고 있어 보건 공백 해소에 매우 회의적입니다
  • 이 O O | 2021. 10. 26. 13:53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학교 보건법 일부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근거사유: 
    1.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등 재난 발생시 간호사면허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채용할 경우 학교에서 혼선이 초래됨. (학교: 교사자격증 필수)
    2.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지만, 간호사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단독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없으며(의료법 제 2조), 학교에서 건강관리의 기본인 보건교육을 할 수 없음. 
  • 이 O O | 2021. 10. 26. 13:53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근거사유: 
    1. 코로나와 같은 반복되는 감염병, 소아당뇨관리 등과 같은 시대적 요구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이 많은 학교는 보건교사가 학생 건강관리에 집중하는 시간과 에너지 소모로 업무강도가 높아지며, 연간 보건실 이용 학생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2. 현재 교실별 학생수를 줄여 학생의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과 같이 보건교사 또한 보건교사 1인이 감당해야 할 적정 학급수는 초등 30학급, 중등 24학급 이상에서 2인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초중등학교에서 학교급별에 따라 교육과정이 따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급별 발달상황에 따른 적합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함이다. 학교에서 급별에 따른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은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기준을 별도로 두어 운영하여야 한다.
  • 이 O O | 2021. 10. 26. 13:53 제출
    다. 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순회근무를 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를 5학급 이하의 2개교 이내로 규정(안 제23조의2 2항)
    ※ 교감 미배치교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근거사유:
    1. 농어촌 경우 5학급 이하의 학교 수가 많아 미만으로 수정하여 되도록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2. 5학급 이하 2개교 이내에 순회근무를 하게 되면 초·중·고등학교 급간 상관없이 순회근무 상황이 발생하여 응급처치 및 건강 민감군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위험부담이 크며,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
    3. 동법 15조 ②에는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는 바, 시행령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4. 순회 조항은 의무배치가 원칙인 법률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순회 학교는 1개교 이내로 하며, 급간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즉, 초등학교에 발령 받은 보건교사에게 유치원이나 고등학교로 순회 가도록 하지 않아야 하며, 초중고 각각 급별 내에서만 순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
  • 이 O O | 2021. 10. 26. 13: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의견(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 O O | 2021. 10. 26. 12:43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한시적인 채용보다는 상주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O O | 2021. 10. 26. 12:43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좋습니다
  • ? O O | 2021. 10. 26. 12:43 제출
    다. 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순회근무를 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를 5학급 이하의 2개교 이내로 규정(안 제23조의2 2항)
    ※ 교감 미배치교 ...
    순회근무가 아니라 1교 1인 이상 배치되어야 합니다
  • 장 O O | 2021. 10. 26. 10:41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36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를 2명으로 1명을 증원한다고 해서 학교보건 및 의료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의 보건교사는 학교 환경위생관련 업무인 공기질 및 수질검사등의 업무를 거의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지 않으며 직무유기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간호사등 의료 전문인을 배치하여 보건교사들이 41조 연수라는 명목으로 출근하지 않는  방학기간 동안,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상주하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학교 보건 안전을 더욱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어 O O | 2021. 10. 26. 08:45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3번
  • 어 O O | 2021. 10. 26. 08:45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코로나나 긴급시 한시채용함(현재 1인도 충분히 업무 처리 가능함)
  • 어 O O | 2021. 10. 26. 08:45 제출
    다. 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순회근무를 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를 5학급 이하의 2개교 이내로 규정(안 제23조의2 2항)
    ※ 교감 미배치교 ...
    순회교사 도 좋음
  • 어 O O | 2021. 10. 26. 08: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결론 : 현재 인원으로도 충분하고 일반교사 보다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음. 따라서 코로나나 긴급시 한시채용으로 감.
  • 김 O O | 2021. 10. 25. 15:13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 O O | 2021. 10. 25. 15:06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유 O O | 2021. 10. 25. 15:03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유 O O | 2021. 10. 25. 15:03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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