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장 O O | 2021. 10. 25. 13: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교감의 증치 기준(복수 교감)인 43학급이상 준용
    ○ 36학급 이상 학교의 경우 인근에 긴급 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원 혹은 병원이 산재해 있음
    ○ 학생들이 학교에 상주(돌봄 및 방과후 활동 등)함에도 보건교사가 방학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보건교사가 아닌 간호사 등 상주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 채용하여 학교 보건 안전을 더욱 기할 수 있음
      - 현재도 학교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교사의 직무’를 유기하는 상황 속에서 보건교사 증원으로 의료 및 보건 공백 해소 회의적
    
    ○ 국회에서 제정·공포한 입법 내용을 시행령에 수정 반영   (학교의사 → 학교에 두는 의료인)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국회에서 입법 명시한 학교 배치 의료인 중 간호사 누락 반영
    
    ○ 방학기간 등 학생 및 교직원이 상주할 때 의료 및 보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간호사 배치로 의료 전문성 신장 및 의료 긴급 행위 해소
  • 황 O O | 2021. 10. 25. 12:51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1. 제 23조 1항의 각호 삭제, 3항 전체 삭제가 우선되어야 함
    2.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등 재난 발생시 간호사면허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채용할 경우 학교에서 혼선이 초래됨. (학교: 교사자격증 필수)
    3.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교사로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지만, 간호사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단독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없으며(의료법 제 2조), 학교에서 건강관리의 기본인 보건교육을 할 수 없음.
  • 황 O O | 2021. 10. 25. 12:51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학교보건법 제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유아교육법 7조 유치원에는 국립, 공립, 사립유치원이 있다. 
    ○유아교육법 제9조 (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국립, 공립, 사립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다.
    ○병설 유치원에 보건교사의 겸임은 반대한다. 초등교사에게 유치원교육을 맞길 수 없듯이, 유치원에는 유치원보건교사 배치기준을 만들고,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보건교사를 양성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병설유치원에만 보건교사를 두게 될 경우, 국립, 공립, 사설 유치원의 경우 보건교사로부터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
    ○이미, 강원, 인천교육청에서는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위해서 24~28학급인 학교에서도 보건교사 2인을 배치하고 있는바, 시행령이 현장의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후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청에 따라 최소 기준 이상의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황 O O | 2021. 10. 25. 12:51 제출
    다. 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순회근무를 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를 5학급 이하의 2개교 이내로 규정(안 제23조의2 2항)
    ※ 교감 미배치교 ...
    ○ 동법 15조 ②에는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는 바, 시행령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 순회 조항은 의무배치가 원칙인 법률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순회 학교는 1개교 이내로 하며, 급간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즉,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은 보건교사에게 유치원이나 고등학교로 순회를 가도록 하지 않아야 하며, 초중고 각각 급별 내에서만 순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황 O O | 2021. 10. 25. 12: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제 23조 1항의 각호 삭제, 3항 전체 삭제가 우선되어야 함
    - 모든 학교 및 유치원에는 보건교사를 둔다.
    -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삭제)
    - 초등학교 30학급,중등 24학급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2인을 배치한다.
    - 5학급 이하의 학교에 겸임(「교육공무원법」제18조에 따른다.) 발령을 받아 순회근무를(삭제)
    ∼ 5학급 미만의 학교에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단, 이 경우, 순회 학교는 1개교 이내로 하고, 급간 이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로 수정 요청합니다.
  • 홍 O O | 2021. 10. 25. 12:29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1.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간호사 면허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채용한다면,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지만, 간호사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단독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없음. 
  • 홍 O O | 2021. 10. 25. 12:29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초등학교의 경우 병설 유치원 학급수는 별도로 적용해야 함. 
    초등과 유치원은 근거 법령이 다르므로 보건교사 배치기준도 별도 적용해야 한다. (근거 초등: 초중등교육법, 유치원: 유아교육법) 
  • 박 O O | 2021. 10. 25. 12:22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③ 학교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 등의 재난이 발생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제 보건교사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1.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등 재난 발생시 간호사면허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채용할 경우 학교에서 혼선이 초래됨. (학교: 교사자격증 필수)
    2.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지만, 간호사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단독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없으며(의료법 제 2조), 학교에서 건강관리의 기본인 보건교육을 할 수 없음. 
  • 박 O O | 2021. 10. 25. 12:22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1. 모든 학교 및 유치원에는 보건교사를 둔다.
    2. 초등 30학급, 중등 24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되 학급수가 2배 초과할 때마다 1명의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3. 유치원은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기준을 따로 마련한다.
    1. 코로나와 같은 반복되는 감염병, 소아당뇨관리 등과 같은 시대적 요구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이 많은 학교는 보건교사가 학생 건강관리에 집중하는 시간과 에너지 소모로 업무강도가 높아지며, 연간 보건실 이용 학생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2. 현재 교실별 학생수를 줄여 학생의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과 같이 보건교사 또한 보건교사 1인이 감당해야 할 적정 학급수는 초등 30학급, 중등 24학급 이상에서 2인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초중등학교에서 학교급별에 따라 교육과정이 따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급별 발달상황에 따른 적합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함이다. 학교에서 급별에 따른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은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기준을 별도로 두어 운영하여야 한다.
  • 박 O O | 2021. 10. 25. 12:22 제출
    다. 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순회근무를 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를 5학급 이하의 2개교 이내로 규정(안 제23조의2 2항)
    ※ 교감 미배치교 ...
    1. 농어촌 경우 5학급 이하의 학교 수가 많아 미만으로 수정하여 되도록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2. 5학급 이하 2개교 이내에 순회근무를 하게 되면 초·중·고등학교 급간 상관없이 순회근무 상황이 발생하여 응급처치 및 건강 민감군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위험부담이 크며,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
    3. 동법 15조 ②에는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는 바, 시행령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4. 순회 조항은 의무배치가 원칙인 법률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순회 학교는 1개교 이내로 하며, 급간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즉, 초등학교에 발령 받은 보건교사에게 유치원이나 고등학교로 순회 가도록 하지 않아야 하며, 초중고 각각 급별 내에서만 순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박 O O | 2021. 10. 25. 12: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실에 맞는 보건교사의 배치가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 김 O O | 2021. 10. 25. 12:14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병설유치원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0. 25. 12:12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1. 제 23조 1항의 각호 삭제, 3항 전체 삭제가 우선되어야 함
    2.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등 재난 발생시 간호사면허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채용할 경우 학교에서 혼선이 초래됨. (학교: 교사자격증 필수)
    3.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교사로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지만, 간호사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단독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없으며(의료법 제 2조), 학교에서 건강관리의 기본인 보건교육을 할 수 없음.
  • 김 O O | 2021. 10. 25. 12:12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학교보건법 제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유아교육법 7조 유치원에는 국립, 공립, 사립유치원이 있다. 
    ○유아교육법 제9조 (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국립, 공립, 사립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다.
    ○병설 유치원에 보건교사의 겸임은 반대한다. 초등교사에게 유치원교육을 맞길 수 없듯이, 유치원에는 유치원보건교사 배치기준을 만들고,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보건교사를 양성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병설유치원에만 보건교사를 두게 될 경우, 국립, 공립, 사설 유치원의 경우 보건교사로부터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
    ○이미, 강원, 인천교육청에서는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위해서 24~28학급인 학교에서도 보건교사 2인을 배치하고 있는바, 시행령이 현장의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후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청에 따라 최소 기준 이상의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김 O O | 2021. 10. 25. 12:12 제출
    다. 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순회근무를 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를 5학급 이하의 2개교 이내로 규정(안 제23조의2 2항)
    ※ 교감 미배치교 ...
    ○ 동법 15조 ②에는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는 바, 시행령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 순회 조항은 의무배치가 원칙인 법률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순회 학교는 1개교 이내로 하며, 급간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즉,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은 보건교사에게 유치원이나 고등학교로 순회를 가도록 하지 않아야 하며, 초중고 각각 급별 내에서만 순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김 O O | 2021. 10. 25. 12: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제 23조 1항의 각호 삭제, 3항 전체 삭제가 우선되어야 함
    - 모든 학교 및 유치원에는 보건교사를 둔다.
    -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삭제)
    - 초등학교 30학급,중등 24학급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2인을 배치한다.
    - 5학급 이하의 학교에 겸임(「교육공무원법」제18조에 따른다.) 발령을 받아 순회근무를(삭제)
    ∼ 5학급 미만의 학교에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단, 이 경우, 순회 학교는 1개교 이내로 하고, 급간 이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로 수정 요청합니다.
  • 정 O O | 2021. 10. 25. 12:09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국회에서 제정·공포한 입법 내용을 시행령에 수정 반영   (학교의사 → 학교에 두는 의료인)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국회에서 입법 명시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배치 의료인 중 간호사 누락 반영
    
    ○ 방학기간 등 유치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및 교직원이 상주할 때 의료 및 보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간호사 배치로 의료 전문성 신장 및 의료 긴급 행위 해소
  • 정 O O | 2021. 10. 25. 12:09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 교감의 증치 기준(복수 교감)인 43학급이상 준용하여 43학급 이상의 학교로 수정
    
    ○ 36학급 이상 학교의 경우 인근에 긴급 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원 혹은 병원이 산재해 있음
    
    ○ 현재도 학교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교사의 직무’를 유기하는 상황 속에서 보건교사 증원으로 의료 및 보건 공백 해소 회의적
  • 정 O O | 2021. 10. 25. 12:09 제출
    다. 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순회근무를 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를 5학급 이하의 2개교 이내로 규정(안 제23조의2 2항)
    ※ 교감 미배치교 ...
    찬성
  • 정 O O | 2021. 10. 25. 12: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국회에서 제정·공포한 입법 내용을 시행령에 수정 반영   (학교의사 → 학교에 두는 의료인)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국회에서 입법 명시한 학교 배치 의료인 중 시행령에는 간호사 누락 반영
    
    ○ 방학기간 등 학생 및 교직원이 상주할 때 의료 및 보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간호사 배치로 의료 전문성 신장 및 의료 긴급 행위 해소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