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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1. 10. 25. 10: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유 O O | 2021. 10. 25. 10:18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유 O O | 2021. 10. 25. 10:18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유 O O | 2021. 10. 25. 10:18 제출
    다. 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순회근무를 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를 5학급 이하의 2개교 이내로 규정(안 제23조의2 2항)
    ※ 교감 미배치교 ...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유 O O | 2021. 10. 25. 10: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유 O O | 2021. 10. 25. 10:00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유 O O | 2021. 10. 25. 10:00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유 O O | 2021. 10. 25. 10:00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유 O O | 2021. 10. 25. 10:00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유 O O | 2021. 10. 25. 10:00 제출
    다. 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순회근무를 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를 5학급 이하의 2개교 이내로 규정(안 제23조의2 2항)
    ※ 교감 미배치교 ...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유 O O | 2021. 10. 25. 10:00 제출
    다. 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순회근무를 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를 5학급 이하의 2개교 이내로 규정(안 제23조의2 2항)
    ※ 교감 미배치교 ...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유 O O | 2021. 10. 25. 10: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유 O O | 2021. 10. 25. 10: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유 O O | 2021. 10. 25. 09:59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유 O O | 2021. 10. 25. 09:59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유 O O | 2021. 10. 25. 09:59 제출
    다. 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순회근무를 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를 5학급 이하의 2개교 이내로 규정(안 제23조의2 2항)
    ※ 교감 미배치교 ...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유 O O | 2021. 10. 25. 09: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유 O O | 2021. 10. 25. 09:55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유 O O | 2021. 10. 25. 09:55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유 O O | 2021. 10. 25. 09:55 제출
    다. 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순회근무를 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를 5학급 이하의 2개교 이내로 규정(안 제23조의2 2항)
    ※ 교감 미배치교 ...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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