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강 O O | 2021. 10. 20. 17:21 제출
    가. 임용권자의 범위에 지방의회의 의장 추가(안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6, 제4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의5,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의 집행부(집행기관)에서 지방의회(의결기관)로 공무원을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27조의2(파견근무) 제1항제1호 개정 필요
    
    (현행)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개정안)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