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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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 O O | 2021. 11. 23. 19:07 제출
    다.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조정(안 별표 1 제3호, 부칙 제2조제1항)
    ㅇ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자 선임 자격과 선임 시...
    수영장 및 복합화시설 있는 학교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하고 전기나 소방처럼 위임했으면 합니다
  • 윤 O O | 2021. 11. 23. 18:27 제출
    다.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조정(안 별표 1 제3호, 부칙 제2조제1항)
    ㅇ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자 선임 자격과 선임 시...
    학교에 시설관리직은 없고 행정직만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소방시설안전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에 이젠 이름도 어려운 기계설비까지.  이게 전문지식이 전무한 행정직 한명이 감당할수 있는 업무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이해를 못하니 수박겉핥기식으로 이루어지는 몇시간짜리 교육 이수시키고 법적인 책임은 다 지게하는 법률안 반대합니다.
  • H O O | 2021. 11. 23. 16:42 제출
    다.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조정(안 별표 1 제3호, 부칙 제2조제1항)
    ㅇ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자 선임 자격과 선임 시...
    중앙냉난방, 수영장 포함한 복합화시설에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을 요하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상주 아닌 비상주 근무가 되도록 하고, 학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2026년 4월 17일까지 유예를 원함?
  • 김 O O | 2021. 11. 23. 15:06 제출
    가.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서 양식 보완(안 제5조제1항)
    ㅇ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 시에도 사용 전 검사와 같이 감리업무 수행자가 작성한 착공적합 확...
    = 학교 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중앙냉난방, 수영장 포함한 복합화시설에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2.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상주가 아닌 비상주 근무자 이어야 합니다.?
    3. 학교 소방, 가스시설안전관리자 등과 비슷하게 강습교육 이수 등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4. 학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2026년 4월 17일까지 유예를 요합니다.?
  • 이 O O | 2021. 11. 23. 14:08 제출
    가.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서 양식 보완(안 제5조제1항)
    ㅇ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 시에도 사용 전 검사와 같이 감리업무 수행자가 작성한 착공적합 확...
    학교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제출합니다
    1. 중앙냉난방, 수영장 포함한 복합화시설에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요함?
    2.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상주 아닌 비상주 근무요함?
    3. 학교 소방, 가스시설안전관리자 등과 비슷하게 강습교육 이수 등으로 선임?
    ???으로 기준 완화 요함?
    4. 학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2026년 4월 17일까지 유예 요함?
  • 이 O O | 2021. 11. 23. 14:08 제출
    가.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서 양식 보완(안 제5조제1항)
    ㅇ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 시에도 사용 전 검사와 같이 감리업무 수행자가 작성한 착공적합 확...
    학교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제출합니다
    1. 중앙냉난방, 수영장 포함한 복합화시설에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요함?
    2.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상주 아닌 비상주 근무요함?
    3. 학교 소방, 가스시설안전관리자 등과 비슷하게 강습교육 이수 등으로 선임?
    ???으로 기준 완화 요함?
    4. 학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2026년 4월 17일까지 유예 요함?
  • 이 O O | 2021. 11. 23. 13:42 제출
    가.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서 양식 보완(안 제5조제1항)
    ㅇ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 시에도 사용 전 검사와 같이 감리업무 수행자가 작성한 착공적합 확...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naver.me/GW5AG83n
    ※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2023년까지 대부분의 학교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상주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개정 하고자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의견 예시를 보내드리니 11.23까지 적극 의견개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 예시 ?
    1. 중앙냉난방, 수영장 포함한 복합화시설에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요함?
    2.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상주 아닌 비상주 근무요함?
    3. 학교 소방, 가스시설안전관리자 등과 비슷하게 강습교육 이수 등으로 선임?
    ???으로 기준 완화 요함?
    4. 학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2026년 4월 17일까지 유예 요함?
  • 김 O O | 2021. 11. 22. 11: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2호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2호 개정 내용
    ㅇ 별표 1 비고 제2호 중 “건축물등이”를,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축물등이”로 한다.
    
    2. 개정안 반영에 따른 변경내용
    ㅇ 현행 : 대지 내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연면적 1만㎡ 미만의 건축물까지 모두 합산하여 유지관리자 선임
    ㅇ 개정 시 : 대지 내에 여러 건축물이 있더라도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만 합산하여 유지관리자 선임
    ㅇ 결과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대폭 감소
    
    3. 개정안에 대한 의견
    ㅇ 금번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시 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이 대폭 감소하게 되어 기선임된 기계설비유리관리자의 대량 실업 문제 발생 
    ㅇ 신설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제도 시행으로 유지관리자 자격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희망자에게 시간, 비용, 상실감 등 막대한 손해 발생
    ㅇ 따라서 절대 반대함
  • 문 O O | 2021. 11. 3. 16:52 제출
    다.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조정(안 별표 1 제3호, 부칙 제2조제1항)
    ㅇ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자 선임 자격과 선임 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 분야는 저또한 연면적 1만 미만 학교 기계설비 선임 관련한 내용입니다.
    
    1.기계설비화법 선임관련해서 학교는 소방안전관리자,승강기안전관리자 같이 몇일 교육만 받으면 자격이 되는걸로 해달라는 내용 모 노동조합 소식지를 보았습니다.
    - 온실가스 협의 105개 세계 정상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40% 감소시키겠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기계설비법은 세계의 긴박한 정세에 맞추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좋은 법입니다. 작게는 일선 학교건물 관리하는데 현장에서 확인(관리)과 점검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탄소배출 감소에 성공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청은 준비가 안 됐다고 시간을 달라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법적으로 기회(시설관리직렬 활용)가 있는데 준비 안하는 교육청에 절망적입니다. 교육청 및 학교에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선임이 가능한 공무원들이 있는데 활용을 안하고, 기계설비법 입법 예고가 되어도 교육청에서는 자격증 취득 동기부여도 없는 실정입니다. 
    
    - 기능사 자격증으로 학교(사회) 경력(고졸기준) 16년만 되면 중급을 선임 할수 있으며, 비례해서 연면적 1만미만의 초급 선임은 상당히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 동기부여(경력도 짧고, 산업기사 이상보다 기능사 취득 용히 합니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일선 학교의 시설관리직렬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공공기관(학교포함)은 솔선수범해서 민간기업을 선도해야 하며 기계설비법의 원칙이 회손 되면 안됩니다.
  • 박 O O | 2021. 10. 20. 19:24 제출
    다.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조정(안 별표 1 제3호, 부칙 제2조제1항)
    ㅇ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자 선임 자격과 선임 시...
    원안대로 연기도 하지 말고 원안대로 법에 취지에 맞겠끔 시행해 주세요
  • 박 O O | 2021. 10. 20. 19: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 분야는 연면적 1만 미만 학교 기계설비 선임 관련한 내용입니다.
    국토부 건설산업과 와 교육청간 확정난 것은 아니지만 아래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1.기계설비화법 선임관련해서 학교는 소방안전관리자,승강기안전관리자 같이 몇일 교육만 받으면 자격이 되는걸로 해달라는 내용...
    
    의견제출 : 만약 교육청 말을 들어 준다고 하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현재 기계설비화법 선임관련, 자격증없이 몇일 교육만 받으면 선임이 되게 해줄 경우- 민간분야도 형평성에 의해 기계설비화법 자격증을 모두 삭제하고, 몇일 교육만 받으면 선임할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꿀 것 같으면 법이 공평해야 되지 않나요?)
    
    몇일 교육받는걸로 선임이 된다면, 왜 학교는 특혜를 주고, 민간기업은 똑같이 적용을 안시켜 줄수 있나요? 떼쓰면 될 것 같으면 민간기업들도 국토부에 초급.중급.특급 자격증 모두 삭제시켜 달라하면 들어 주나요?
    
    교육청은 준비가 안됐다고 시간을 달라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이미 선임 관련 해당자격증과 안전관리자의 상주가 결정난 상태에서 이걸 뒤집는다면, 기계설비화법 선임기준 전체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기관은 법을 피해갈수 있고 민간기업은 철저히 지켜라-일반 국민들한테 이렇게 말할수 있나요?
    기계설비화법 취지를 정확히 살려 주시고 기술인의 권익이 향상 될수 있게 노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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