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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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10. 16. 12:47 제출
    가. 합승을 중개하기 위해 운송플랫폼이 갖춰야 할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기준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 5,
    제32조 6,
    제33조 7,
    제32조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저을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1. 10. 15. 22:56 제출
    가. 합승을 중개하기 위해 운송플랫폼이 갖춰야 할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기준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합승 중개 운송 플랫폼 법안 반대합니다. 택시 부족국가도 아니고 타다도 막아놓고 합승 플랫폼을 합법화 하는 실익과 법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합승이 합법화될 경우 한명의 승객이 원하는 장소에 (편안히 빠르게) 바로 갈 수 있는 택시의 장점은 사라지고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한 동선 제한을 위해 택시승객이 많아지고 묻지마 범죄가 많아진 시국에 불특정다수와 합승이라면  코로나 확산 및 범죄 불안요소만 더 커집니다. 현재 코로나 시국 향후로도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전세계적 전염병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자가용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대중교통 이용할 경우 그나마 택시기사님과 승객만 마스크 잘 쓰고 환기하면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었지만 불특정다수의 동시 합승 합법화하면 고려할 위험요소가 커집니다. 합승이 괜찮은 승객들은 애초에 택시 안타고 버스나 지하철 탑니다. 이 시국에 굳이 택시 합승을 합법화할 법익과 실익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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