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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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O O | 2021. 11. 5. 14:33 제출
    바.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안 별표 5 제4호나목 및 다목)
    대학생,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이동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
    재청약 제한 폐지가 포함된 시행규칙 개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대학생과 청년 계층의 '6년 이내'는 기타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에 비교할 경우 매우 적은 거주기간으로서(예 : 기타 국민임대 30년 등) 재청약 제한 폐지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이라는 본래의 정책목적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일 공급대상의 거주기간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청년의 연령의 한계(만19~39세)는 명확히 20년이라는 틀 안에서의 제한이 있으므로 연령만 맞으면 거주기간 자체를 청년기간 전체로 하는것이 궁극적인 청년 거주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기존 행복주택 거주자의 수도권 인기지역의 재지원 심화로 인기지역 행복주택의 쏠림(행복주택 경험자의 인기지역 재지원)과 비인기지역 행복주택의 공실율 증가라는 양극화 현상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행복주택의 공실율 감소를 위해 비인기 지역은 청년의 조건만 맞다면 거주기간 자체를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인기지역은 이번개정안처럼 기간제한을 두는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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