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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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O O | 2021. 11. 9. 06:29 제출
    나. “장애인연금 급여액 관련(안 제5조, [별표1])”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범위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 하위70%) 이하이여야 하므로, 이를 고...
    저는 정신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구 정신장애3급입니다.)
    
    질문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범위는 중증장애인인데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면 기존 1급 2급 중복3급을 말하는 건지요
    
    아니면 기존 1급 2급 단일3급도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신장애 구 단일3급인데요 현재 정신분열증 환자로 28년간 살고 있고 또 1998~2016 건축설비유지관리보수 18년하다 일만하면 머리가 마비가와 일을 전혀 못하고 있어서
    
    소득이 제로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습니다. 
    
    저같은경우는 반드시 장애인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장애인연금 대상자 범위가 중증장애인을 명확하게 1급 2급 뿐만아니라 단일3급도 되게 해주십시요 
    
    그래야 제대로 된 장애인연금이라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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