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21-572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해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제63조제4항이 신설(’20.12.22.개정/’21.6.23.시행)되었으나, 유족급여가 제한된 사람에게 동순위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급여 수급권이 이전되면 지급액이 상향됨에 따라 입법취지에 맞게 절차를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유족급여 제한대상자의 수급권 이전 절차 보완(안 제59조의2)
양육책임 불이행으로 퇴직유족급여 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동순위자의 사망으로 수급권 이전 신청을 하는 경우 감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유족급여 지급의 형평성 및 적정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12층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big77big@korea.kr
- 팩스 : 044-201-84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17, 팩스 044-201-8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