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박 O O | 2021. 10. 27. 15:34 제출
    가. 퇴직유족급여 제한대상자의 수급권 이전 절차 보완(안 제59조의2)
    양육책임 불이행으로 퇴직유족급여 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동순위자의 사망으로 수급권 이전 신청을 ...
    보완해주세요. 양육책임 불이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시가 필요할 것같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