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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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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 O O | 2021. 11. 27. 00:38 제출
    가.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
    보증보험을 임대인이 내야하는이유도 이해가 안가고,
    보증금이 너무 싸서 대상이 아닌데도 일부가입동의서에 세입자 도장은 왜 받나요?
    그리고,,, 
    2년에 5%도 안되게 보증금 올려서 거의 배차이가 나는데도, 착하게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보험가입비는 또 어디서 구합니까?
    다주택자 집팔라고 해서 자진말소하고 매도하려고도 했는데, 세입자가 머라는지 압니까? "요즘 5000만원은 줘야 나간다고." 당장 나가라는것도 아니고 새 매수자가 보증금 안올리고 계속 살게 해준다고 계약서에 써준다고 해도... 말이 안통합니다. 양도세는 그리 많이 내야하는데 세입자에게 5000만원을 줘야합니까? 
    김현미가 앞장서고 민주당이 적극 권장한 임사자제도입니다. 국민이 뭘 잘못했다고 팔지도 못하게 하나요? 지금 부동산법이 얼마나 구멍이 많고 누더기인지 아나요?
    세무사들은 부동산양도세 계산도 안하려고 합니다.
    진짜 이게 국토부와 민주당이 원하는건가요? 실컷 권장할땐 언제고 적폐로 몰면서 마녀사냥 하나요?
    공무원들 그러면 안됩니다. 말로만 공정하다 말고, 위헌적인 소급적용도 하지말고 제발 착한임대인들의 입장도 반드시 고려바랍니다.
    뭔 전세계약서어 싸인할게 많은지. .... 세입자 갑질이 더 가관입니다. 제발 제대로된 부동산시장이 되게 해주세요.
    최악의 증세공화국임을 몸소 느끼네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만들어놓고서는...
    이게나라냐!
  • 지 O O | 2021. 11. 21. 11:12 제출
    가.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
    보증 미가입시  등록말소요건
    현재  다가구 위반건축물 소유자로 장기임대사업자임.    위반건축물은  보증보험자체가 불가능함.       등록시  위반건축물은 임대사업자 등록불가라고  통지 받은 사실이 없음.    단기임대.  아파트는  자진말소가 가능하나  비아파트 장기임대는  말소자체가 불가능함.    보즘보험도   못들고  말소자체가 안되면  저희와 같은경우는 범법자가 될수 밖에 없음.   임사자등록이나 단기로 할걸  후회가 막심함.   가입자체가 불가능해서  자진말소하겠다고 해도 안되면  어찌하라구요.  주변에  저희같은경우가 많으나  60대 이상이신분들은  정보부족으로  그냥  손 놓고 있음.    정부에서 대책발표전에   등록한 임사자는   보증보헝을 가입할수 있도록 하던지   자진말소를 할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줄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 정 O O | 2021. 11. 20. 11:33 제출
    가.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
    등록당시 없던 의무 강제로 인해 가입하고자하나 가입조건이 높아 가입이 못하는 경우 이 조문의 직권말소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등록 당시 없던 의무 부여이므로 자진말소도 가능해야 합니다.
  • 정 O O | 2021. 11. 20. 11:33 제출
    나. 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3)
    법 제67조 제5항에서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은 3천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기준을 위반 차수별로 과태...
    상한액이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2천만->3천만) 법에는 3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으니 무조건 상한액 3천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500만원이나 1천만원을 과태료 최고액으로 해도 될 것이나 아직도 많은 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대해 잘 모릅니다. 무조건 벌칙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 정 O O | 2021. 11. 20. 11:33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약관을 만든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관련 설명을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만든 약관도 아니고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를뿐더러 그 약관에 대해 설명까지 하라는 의무 부여는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옥상옥을 만다는 꼴입니다. 약관을 잘못 이해하여 잘못 설명하거나 전달 누락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 가장 안전하게 보증회사가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를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모르면 몰랐지 임차인이 더 잘 아는 세상입니다. 
  • 정 O O | 2021. 11. 20. 11:33 제출
    사.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반영
    1) 임대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안 제2조제2호)
    2) 행정안전부의 취득세 자료를 제공 받아 개인...
    시행령 49조에 이미 많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9조 1항 6개호, 2항 8개호 조문에 있는 자료와 정보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러한 자료들로도 통계를 제 때 내놓지 못하는 주무부처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취득현황과 임대주택 통계와는 무관합니다. 주택 취득현황에는 임대주택과 무관한 주택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정보들로 자료 정확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리 여유있는 곳이 아니며 특히 등록임대주택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기본적인 민원처리도 시일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 O O | 2021. 11. 20. 11: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입법예고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필요없는 규제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고,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없는 제도의 강제 시행으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두루두루 살펴보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밀어부치기식 일방적 정책 시행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여러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서 정책을 만드길 바라며 이번 개정안에는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1. 20. 02:23 제출
    가.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
    저렴하게 임대해주는데 보험료까지 주택임대 사업자가 왜 지불해야하나요? 보험료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전세보증 문턱도 높아 가입불가로 못드는 경우는 있지만 가입 않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대상임에도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동의를 않해주고 빌미로 합의금조로 뒷돈 요구도 합니다  
  • 이 O O | 2021. 11. 20. 02:23 제출
    나. 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3)
    법 제67조 제5항에서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은 3천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기준을 위반 차수별로 과태...
    가입 기준에 맞추려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야 가능하지만 이또한 임차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 살던 임차인이 월세 동의도 않하지만 임대시장을 월세화 하려는게 국토부의 목적인지 묻고싶고 사망사건이 빈번한 음주운전 과태료도 3천이 아닌걸로 알고 수년전이지만 대권 후보자도 음주운전 초범으로 150 만원 벌금 낸것을 많이 나왔다고 방송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의 거의 전부는 사기도 살인도 폭행도 하지 않았는데 가입불가의 과징금이 3천만원  입니다 
  • 이 O O | 2021. 11. 20. 02:23 제출
    다. 지자체의 보증자료 제출방법 규정(안 제39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활용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보증 가입 또는 보증계약 해지 자료를 제공...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 제공돼면 임대사업자의 전월세가 현시세보다  현격한 차이로 저렴한 것을 알수 있슬것입니다  게다가 장기간 동안  임대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임차인은 세금 않내지만 임대인은 세금 냅니다
  • 이 O O | 2021. 11. 20. 02:23 제출
    라. 주택가격에 시세기준 반영 근거 마련(안 제39조제2항제3호)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공시가격(준주택은 기준시가)에 곱하는 비율 외에 보증회사가 적용하는 시세 ...
    사고위험 전혀 없는 안전한 물건만 받아서 보증보험료를 최대한 끌어올려 받아 내겠다는 내용인듯  
  • 이 O O | 2021. 11. 20. 02:23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임대사업자는 보험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비싼 보험료를 지불해주는 고객입니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받고 설명과 확인을 하는게 상식입니다  보증금 사고 없다고 보험료를  환불해 주지도 않는데 보험사도 일을 해야합니다  보험사가 해야하는 일입니다 보험보증 관련 설명은 전문영역 입니다 임대사업자도 부동산 중개인도 알수도 할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 정 O O | 2021. 11. 20. 01:31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법치와 상식에 반하는 법을 그만 만드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보증보험가입의무를 임대인에게 소급적용 시킨 점 등 말도 안되는 법들을 수백가지 만들어서주택임대차 시장을 파괴해 놓고 이제는 민특법 시행령  시행령 37조 1항 6호를 추가하여 임대인이 보증보험 약관을 임차인에게 설명하라뇨? 그 보증보험 임대인이 발행했습니까?  만든 자가 약관을 설명해야 당연한 것을 잘 모르는 약관에 대해 임대인이 설명하고 임차인이 잘 모르고 서명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도 임대인 책임입니까? 수년전에 방카슈랑스, 펀드 상품을 은행에서 대충 판매했다가 약관 설명이 부족하여 큰 사단이 발생했던거 모르십니까? 제발 모든걸 상식선에서 생각하시고 법제화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세월이 지나 과실이 밝혀지면 본 시행령 작성 책임자 및 관련자에게도 배상책임이 갈 수 있음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 문 O O | 2021. 11. 11. 20:49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신설된시행령 37조6  보증보험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의무를  왜 임대사업자가 설명을 해야 하는지 를 묻고 싶다  깨알같은  보증보험약관을  우리도 안읽어보는데 
    자동차 보험들때  약관읽어보고 드는가 그약관읽어주다 정작 중요한 계약서 내용도 확인못하겠네  일반 계약서는 1장이면 족한데 표준계약서 5장 그것도 모자라
    깨알같은 보증보험회사 약관까지 설명하라니  국토부 직원들은 도대체 머리가 있는사람인가 당신들이 계약을 한번이라도 하고 악관 다읽어보고  이런 개정안은 내 놓았는지
    의심스럽다  계약이란 동등하게 해야 하거늘 이놈의 좌파정부는 세입자 권리운운하면서 세금을 내는 임대인의 권리는 지켜주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쓰레기 같은법은
    선량한 임대사업자만 골탕을 먹지 정작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아닌가  사기치려고 하는사람이  아무리계약서 쓴들 교도소 한번 같다오고  세입자 돈 때먹으면
    그만인게 좌파정부의 현실이 아닌가 제발 법지키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임대사업자를 괴롭히지말아라   그리고 임대사업자제도  좌파정부가 권장해서  만들어진것 아닌가 
    어차피  개정안 좌파정부 마음대로 개정하겠지만 우리도 굳이 몸사리지 않는다 악착같이  정권을 교체하여 국토부부터 정리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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