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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1-32호(2021. 10.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8. ~ 2021. 12. 7. [마감]
  • 경찰청 ( 자치경찰지원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0223 | 팩스번호 : 02-3150-2803 | thankyousm@police.go.kr | 조회수 : 5,305회  

⊙경찰청공고제2021-32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90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1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그러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또한 1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중 일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의 경력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이에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또는 지명 전에 추천권자 및 지명권자 간 내부 논의를 거칠 수 있는 협의체를 설치하며, 위원추천위원회의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시 의무적으로 성별을 달리하여 추천하도록 하여 해당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全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원을 1명씩 추천하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우 추천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는 추천 기준을 마련(안 제4조의3)

 

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또는 지명 전에 추천권자 및 지명권자 간 내부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설치 근거 신설

 

1)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또는 지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협의체 역시 시·도에 두도록 규정(안 제4조의4제1항)

 

2) 협의체 위원장은 독립적·중립적 위치에서 협의체 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바, 법률상 직무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있으며 특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또는 지명 절차 당시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어 더욱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협의체 위원장으로 규정(안 제4조의4제2항)

 

3) 협의체를 설치하려는 목적이 「경찰법」 제19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간 성별·경력별 균형을 실현하려는 데 있으므로, 협의체에서 해당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내부 조율 노력을 하도록 규정(안 제4조의4제3항)

 

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는 위원추천위원회의 경우, 성별을 달리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9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지원담당관 자치경찰지원계(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thankyousm@police.go.kr

 

- 팩스: 02-3150-28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자치경찰지원담당관(전화 02-3150-0223, 팩스 02-3150-28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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