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21-206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439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 신설
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관련 절차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byj4632@korea.kr
- 팩스 : (044) 202 - 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 202 - 5411, 팩스 (044) 202 - 54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