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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1. 12. 3. 10:21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의견 : 개정에 반대합니다.
    
    사유 :
    1. 사립학교는 법령에 의하여 수익용 토지를 확보해야만 하고, 그에서 발생한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로 전출하여 학교 운영에 사용함.
    2.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익용 토지를 합산과세 대상으로 샹향 조정 된다면 막중한 세금과세로 사립대학들의 극심한 재정난이 초래될 것임.
    3. 사립대학의 재정난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고, 이로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받게될 것임.
  • 홍 O O | 2021. 12. 3. 10:15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왜 학교법인을 갑자기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법인 수익이 감소되면 그만큼 대학 전출여력이 감소되고, 대학 전출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부족분을 학생 등록금으로 써야한다는 기본적인 논리도 모르고 입안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전 O O | 2021. 12. 3. 10:09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학교법인 수익용 토지는 과다보유 및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취지와 상이한 개념이며 국가를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는 교육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를 통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함
    
    -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국가 및 법령이 해당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과세할 것이라는 신뢰를 기초로 수익사업을 수행해온 학교법인을 보호해야 함
    - 
    - 사립대학 수익사업 업종에 어떠한 법적 제한이 없음에도 일부 업종을 구분하여 과중한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함
    
    - 헌법(교육을 받을 권리), 사립학교법(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대학설립운영규정(학교법인의 수익금으로 학교운영 충당), 지방세 기본법(재산권 침해금지), 행정규제 기본법(행정기관의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금지) 등에 비추어보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학교법인의 수익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는 각 법령의 목적 및 취지와 상치(相値)됨
    
    - 사립학교는 법령에 의하여 수익용 토지를 확보해야만 하고, 그에서 발생한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로 전출해야 함. 또한 사립학교 소유 토지는 관할청(교육부)의 허가 없이는 매도가 불가하여, 애초에 투기목적 등 보유에 따른 이득 편취가 불가능한 구조로 통상의 토지 재산과는 개념 자체가 다름. 이러한 제도하에 재산세 및 종부세 폭증이 현실화되는 경우, 사립학교 법인이 보유토지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원동력 자체가 파괴됨
    
    - 정부의 ‘반값 등록금’ 등 교육정책과 모순된 세제개편으로 사립학교 부담 세액 증가 심대, 학교법인의 재정악화는 결국 교육기능 및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함
    
    - 대학 세입은 등록금 수입과 법인 전출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의 수익용 토지에 대한 폭탄 수준의 세금증가는 결국 등록금 인상과 나아가 학교의 존폐를 위협하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초래함
    
    - 교육용 외 토지(수익용)는 모두 합산과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으로 상향조정 되어 막중한 세금 과세로 사립대학들의 극심한 재정난이 초래됨
    
    - 사립대학은 세금 추가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장학금, 시설개선비용 등 각종 필수 예산 투입을 줄일 수 밖에 없음
    
    - 해당 과세는 국립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정책임
  • 박 O O | 2021. 12. 3. 10:08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개정에 반대합니다.
    
    - 교육용 외 토지(수익용)는 모두 합산과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으로 상향조정 되어 막중한 세금 과세로 사립대학들의 극심한 재정난이 초래됨
    - 사립대학은 세금 추가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장학금, 시설개선비용 등 각종 필수 예산 투입을 줄일 수 밖에 없음
    - 학교법인 수익용 토지는 과다보유 및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취지와 상이한 개념이며 국가를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는 교육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를 통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함
    -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국가 및 법령이 해당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과세할 것이라는 신뢰를 기초로 수익사업을 수행해온 학교법인을 보호해야 함
    - 사립대학 수익사업 업종에 어떠한 법적 제한이 없음에도 일부 업종을 구분하여 과중한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함
    - 헌법(교육을 받을 권리), 사립학교법(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대학설립운영규정(학교법인의 수익금으로 학교운영 충당), 지방세 기본법(재산권 침해금지), 행정규제 기본법(행정기관의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금지) 등에 비추어보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학교법인의 수익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는 각 법령의 목적 및 취지와 상치(相値)됨
    - 사립학교는 법령에 의하여 수익용 토지를 확보해야만 하고, 그에서 발생한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로 전출해야 함. 또한 사립학교 소유 토지는 관할청(교육부)의 허가 없이는 매도가 불가하여, 애초에 투기목적 등 보유에 따른 이득 편취가 불가능한 구조로 통상의 토지 재산과는 개념 자체가 다름. 이러한 제도하에 재산세 및 종부세 폭증이 현실화되는 경우, 사립학교 법인이 보유토지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원동력 자체가 파괴됨
    - 정부의 ‘반값 등록금’ 등 교육정책과 모순된 세제개편으로 사립학교 부담 세액 증가 심대, 학교법인의 재정악화는 결국 교육기능 및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함
    - 대학 세입은 등록금 수입과 법인 전출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의 수익용 토지에 대한 폭탄 수준의 세금증가는 결국 등록금 인상과 나아가 학교의 존폐를 위협하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초래함
    - 해당 과세는 국립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정책임
  • 곽 O O | 2021. 12. 3. 10:08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개정에 반대함
    
    [반대의견 사유]
    - 학교법인 수익용 토지는 과다보유 및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취지와 상이한 개념이며 국가를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는 교육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를 통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함
    -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국가 및 법령이 해당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과세할 것이라는 신뢰를 기초로 수익사업을 수행해온 학교법인을 보호해야 함
    - 사립대학 수익사업 업종에 어떠한 법적 제한이 없음에도 일부 업종을 구분하여 과중한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함
    - 헌법(교육을 받을 권리), 사립학교법(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대학설립운영규정(학교법인의 수익금으로 학교운영 충당), 지방세 기본법(재산권 침해금지), 행정규제 기본법(행정기관의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금지) 등에 비추어보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학교법인의 수익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는 각 법령의 목적 및 취지와 상치(相値)됨
    - 사립학교는 법령에 의하여 수익용 토지를 확보해야만 하고, 그에서 발생한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로 전출해야 함. 또한 사립학교 소유 토지는 관할청(교육부)의 허가 없이는 매도가 불가하여, 애초에 투기목적 등 보유에 따른 이득 편취가 불가능한 구조로 통상의 토지 재산과는 개념 자체가 다름. 이러한 제도하에 재산세 및 종부세 폭증이 현실화되는 경우, 사립학교 법인이 보유토지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원동력 자체가 파괴됨
    - 정부의 ‘반값 등록금’ 등 교육정책과 모순된 세제개편으로 사립학교 부담 세액 증가 심대, 학교법인의 재정악화는 결국 교육기능 및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함
    - 대학 세입은 등록금 수입과 법인 전출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의 수익용 토지에 대한 폭탄 수준의 세금증가는 결국 등록금 인상과 나아가 학교의 존폐를 위협하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초래함
    - 교육용 외 토지(수익용)는 모두 합산과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으로 상향조정 되어 막중한 세금 과세로 사립대학들의 극심한 재정난이 초래됨
    - 사립대학은 세금 추가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장학금, 시설개선비용 등 각종 필수 예산 투입을 줄일 수 밖에 없음
    - 해당 과세는 국립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정책임
  • 강 O O | 2021. 12. 3. 09:46 제출
    서. 재산세 현황 부과의 예외 사유를 규정(안 제105조의2)...
    의견 : 개정에 반대함
    사유 : - 사립학교는 법령에 의하여 수익용 토지를 확보해야만 하고, 그에서 발생한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로 전출해야 함. 또한 사립학교 소유 토지는 관할청(교육부)의 허가 없이는 매도가 불가하여, 애초에 투기목적 등 보유에 따른 이득 편취가 불가능한 구조로 통상의 토지 재산과는 개념 자체가 다름. 이러한 제도하에 재산세 및 종부세 폭증이 현실화되는 경우, 사립학교 법인이 보유토지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원동력 자체가 파괴됨
  • 김 O O | 2021. 12. 3. 09:39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개정에 반대함
    
    [반대의견 사유]
    - 학교법인 수익용 토지는 과다보유 및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취지와 상이한 개념이며 국가를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는 교육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를 통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함
    
    -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국가 및 법령이 해당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과세할 것이라는 신뢰를 기초로 수익사업을 수행해온 학교법인을 보호해야 함
    - 
    - 사립대학 수익사업 업종에 어떠한 법적 제한이 없음에도 일부 업종을 구분하여 과중한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함
    
    - 헌법(교육을 받을 권리), 사립학교법(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대학설립운영규정(학교법인의 수익금으로 학교운영 충당), 지방세 기본법(재산권 침해금지), 행정규제 기본법(행정기관의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금지) 등에 비추어보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학교법인의 수익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는 각 법령의 목적 및 취지와 상치(相値)됨
    
    - 사립학교는 법령에 의하여 수익용 토지를 확보해야만 하고, 그에서 발생한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로 전출해야 함. 또한 사립학교 소유 토지는 관할청(교육부)의 허가 없이는 매도가 불가하여, 애초에 투기목적 등 보유에 따른 이득 편취가 불가능한 구조로 통상의 토지 재산과는 개념 자체가 다름. 이러한 제도하에 재산세 및 종부세 폭증이 현실화되는 경우, 사립학교 법인이 보유토지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원동력 자체가 파괴됨
    
    - 정부의 ‘반값 등록금’ 등 교육정책과 모순된 세제개편으로 사립학교 부담 세액 증가 심대, 학교법인의 재정악화는 결국 교육기능 및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함
    
    - 대학 세입은 등록금 수입과 법인 전출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의 수익용 토지에 대한 폭탄 수준의 세금증가는 결국 등록금 인상과 나아가 학교의 존폐를 위협하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초래함
    
    - 교육용 외 토지(수익용)는 모두 합산과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으로 상향조정 되어 막중한 세금 과세로 사립대학들의 극심한 재정난이 초래됨
    
    - 사립대학은 세금 추가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장학금, 시설개선비용 등 각종 필수 예산 투입을 줄일 수 밖에 없음
    
    - 해당 과세는 국립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정책임
  • 김 O O | 2021. 12. 2. 20:35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의견: 개정에 반대함.
    사유: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국가 및 법령이 해당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과세할 것이라는 신뢰를 기초로 수익사업을 수행해온 학교법인을 보호해야 함.
  • 송 O O | 2021. 12. 2. 19:34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개정에 반대함
    - 사유: 해당 과세는 국립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정책임. 사립대학은 세금 추가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장학금, 시설개선비용 등 각종 필수 예산 투입을 줄일 수 밖에 없음
  • G O O | 2021. 12. 2. 19:11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교육용 외 토지(수익용)가 모두 합산과세 대상으로 상향조정되어 막중한 세금 과세로 사립대학들의 극심한 재정난이 초래됨
  • 2 O O | 2021. 12. 2. 16:29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1. 의견 : 반대
    2. 사유 
       -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마 O O | 2021. 12. 2. 15:57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개정에 반대함
    - 사유: 사립학교는 법령에 의하여 수익용 토지를 확보해야만 하고, 그에서 발생한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로 전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립학교 소유 토지는 관할청(교육부)의 허가 없이는 매도가 불가하여, 애초에 투기목적 등 보유에 따른 이득 편취가 불가능한 구조로 통상의 토지 재산과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이러한 제도하에 재산세 및 종부세 폭증이 현실화되는 경우, 사립학교 법인이 보유토지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원동력 자체가 파괴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개정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 15:45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개정에 반대함
    - 사유: 교육용 외 토지(수익용)는 모두 합산과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으로 상향조정 되어 막중한 세금 과세로 사립대학들의 극심한 재정난이 초래됨
    - 사유: 사립대학은 세금 추가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장학금, 시설개선비용 등 각종 필수 예산 투입을 줄일 수 밖에 없음
  • 박 O O | 2021. 12. 2. 15:07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학교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 입니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 14:58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지방세법 새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교육용 외 토지(수익용)는 모두 합산과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으로 상향조정 되어 막중한 세금 과세로 사립대학들의 극심한 재정난을 초래하게 되며 이로 인해 사립대학은 세금 추가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각종 필수 예산 투입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해당 과세는 국립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정책이며 사립대학 수익사업 업종에 어떠한 법적 제한이 없음에도 일부 업종을 구분하여 과중한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한 경우로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 14:00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기존에 없었던 추가적인 세금 과세로 많은 사립학교들의 재정난을 초래하게 될 것 입니다. 결국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 김 O O | 2021. 12. 2. 13:59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교육용 외 토지(수익용)는 모두 합산과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으로 상향조정 되어 막중한 세금 과세로 사립대학들의 극심한 재정난이 초래됩니다. 사립대학은 세금 추가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각종 필수 예산 투입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과세는 국립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정책입니다. 사립대학 수익사업 업종에 어떠한 법적 제한이 없음에도 일부 업종을 구분하여 과중한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합니다.
  • 김 O O | 2021. 12. 2. 13:53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개정에 반대함
    - 사유: 사립학교는 법령에 의하여 수익용 토지를 확보해야만 하고, 그에서 발생한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로 전출해야 함. 또한 사립학교 소유 토지는 관할청(교육부)의 허가 없이는 매도가 불가하여, 애초에 투기목적 등 보유에 따른 이득 편취가 불가능한 구조로 통상의 토지 재산과는 개념 자체가 다름. 이러한 제도하에 재산세 및 종부세 폭증이 현실화되는 경우, 사립학교 법인이 보유토지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원동력 자체가 파괴됨
  • 심 O O | 2021. 12. 2. 13:38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정을 반대합니다.
    1. 대학 세입은 등록금 수입과 법인 전출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의 수익용 토지에 대한 폭탄 수준의 세금증가는 결국 등록금 인상과 나아가 학교를 위협하는 큰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2.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사립대학은 세금 추가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장학금, 시설개선비용 등 각종 필수 예산 투입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3. 사립대학 수익사업 업종에 어떠한 법적 제한이 없음에도 일부 업종을 구분하여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합니다.
  • 박 O O | 2021. 12. 2. 13:33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교육용 외 토지(수익용)는 모두 합산과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으로 상향조정 되어 막중한 과세로 사립대학들의 극심한 재정난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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