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박 O O | 2021. 12. 2. 13:32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교육용 외 토지(수익용)는 모두 합산과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으로 상향조정 되어 막중한 과세로 사립대학들의 극심한 재정난 초래
    
  • 양 O O | 2021. 12. 2. 13:28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의견 : 개정에 반대함.
    
       사유: ▶교육용 외 토지(수익용)는 모두 합산과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으로 상향조정 되어 막중한 세금 과세로 사립대학들의 극심한 재정난이 초래됨
             ▶ 해당 과세는 국립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정책임
            ▶ 사립대학 수익사업 업종에 어떠한 법적 제한이 없음에도 일부 업종을 구분하여 과중한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함
    
  • 공 O O | 2021. 12. 2. 12:47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개정에 반대함
    - 사유: 사립학교는 법령에 의하여 수익용 토지를 확보해야만 하고, 그에서 발생한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로 전출해야 함. 또한 사립학교 소유 토지는 관할청(교육부)의 허가 없이는 매도가 불가하여, 애초에 투기목적 등 보유에 따른 이득 편취가 불가능한 구조로 통상의 토지 재산과는 개념 자체가 다름. 이러한 제도하에 재산세 및 종부세 폭증이 현실화되는 경우, 사립학교 법인이 보유토지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원동력 자체가 파괴됨
    
  • 최 O O | 2021. 12. 2. 12:31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 개정에 반대함.
    - 사유 : 학교법인 수익용 토지는 과다보유 및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취지와 상이한 개념이며 국가를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는 교육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를 통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며,  개정된다면 사립대학은 세금 추가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장학금, 시설개선비용 등 각종 필수 예산 투입을 줄일 수 밖에 없음.
  • 곽 O O | 2021. 12. 2. 10:56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교육용 외 토지(수익용)는 모두 합산과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으로 상향조정 되어 막중한 세금 과세로 사립대학들의 극심한 재정난이 초래됩니다.
    - 사립대학은 세금 추가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각종 필수 예산투입을 줄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 해당 과세는 국립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정책입니다.
    - 사립대학 수익사업 업종에 어떠한 법적 제한이 없음에도 일부 업종을 구분하여 과중한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합니다.     
    
  • 이 O O | 2021. 12. 2. 10:31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의견: 개정에 반대함
    사유: 사립학교는 법령에 의하여 수익용 토지를 확보해야만 하고, 그에서 발생한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로 전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립학교 소유 토지는 관할청(교육부)의 허가 없이는 매도가 불가하여, 애초에 투기목적 등 보유에 따른 이득 편취가 불가능한 구조로 통상의 토지 재산과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이러한 제도하에 재산세 및 종부세가 폭증한다면 사립학교 법인이 보유토지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원동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이 O O | 2021. 12. 2. 10:05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의견: 개정에 반대 함
    -사유: 사립학교는 법령에 의하여 수익용 토지를  확보해야만 하고 그에서 발생한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로 전출해야 함. 또한 사립학교 소유 토지는 관할청의 허가 없이는 매도가 불가하여, 애초에 투기 목적등 보유에 따른 이득 편취가 불가능한 구조로 통상의 토지 재산과는 개념 자체가 다름. 이러한 제도하에 재산세 및 종부세 폭증이 현실화되는 경우, 사립학교 법인이 보유토지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원동력 자체가 파괴 됨
  • 장 O O | 2021. 12. 2. 10:05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교육용 외 토지(수익용)는 모두 합산과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으로 상향조정되어 막중한 세금 과세로 사립대학들의 극심한 재정난이 초래됨
    
          - 해당 과세는 국립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 사립대학 수익사업 업종에 어떠한 법적 제한이 없음에도 일부 업종을 구분하여 과중한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함
    
  • 서 O O | 2021. 12. 2. 09:27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개정 반대
     - 사유: 정부의 ‘반값 등록금’ 등 교육정책과 모순된 세제개편으로 사립학교 부담 세액 증가 심대, 학교법인의 재정악화는 결국 교육기능 및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함
  • 김 O O | 2021. 12. 1. 18:14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개정에 반대함
    * 사유
      1. 학교법인이 소유한 수익용 토지는 토지 과다보유 억제와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함. 
      2. 교육사업은 공공성 및 공익성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하므로 분리과세를 통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함
      3. 이번 개정은 ‘반값 등록금’ 등 정부의 교육정책과 배치되는 것으로 등록금 인상 없는 상황에서 사립학교가 부담해야할 세액이 증가되면 재정악화는 가속화 될것임
      4. 이는 세금 추가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장학금, 시설개선비용 등 각종 필수 예산 투입을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교육기능 및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함
  • 김 O O | 2021. 12. 1. 17:57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학교는 비영리 기관으로 등록금과 법인전출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과세 한다면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을 초래하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 최 O O | 2021. 12. 1. 17:12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반대합니다.
    학교 토지는 교육용이며, 현실적으로 일괄 또는 부분 매각이 불가능하고, 학교 토지를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하는것에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1. 12. 1. 16:53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입법의견: 개정에 반대
    
    -사유
    사립대학은 10년째 등록금 동결되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면 학생들의 교육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임.
    또한 사립대학에만 적용하는 차별적 과세는 더욱 이해하기 힘듬 
  • 이 O O | 2021. 12. 1. 16:41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가. 의견 : 반대
    나. 사유
    1) 사립대학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등록금 동결 및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여건이 심각한 수준으로 교육용 토지에 대한 과세는 재정 악화에 따라 대학의 교육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 김 O O | 2021. 12. 1. 16:24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개정에 반대함
    - 사유: 1. 해당 과세는 국립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정책임
              2. 학교법인 수익용 토지는 과다보유 및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취지와 상이한 개념이며 국가를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는 교육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를 통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함
              3. 대학 세입은 등록금 수입과 법인 전출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의 수익용 토지에 대한 폭탄 수준의 세금증가는 결국 등록금 인상과 나아가 학교의 존폐를 위협하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초래함
  • 문 O O | 2021. 12. 1. 16:19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개정에 반대함
    - 사유: 사립대학은 세금 추가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장학금, 시설개선비용 등 각종 필수 예산 투입을 줄일 수 밖에 없음
    
  • 정 O O | 2021. 12. 1. 15:09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틀어막은지 몇년인지도 모를 정도로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살길을 찾아 나선 대학에게 이런식으로 뒤통수를 치나요.
    이번 논의가 본격적으로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 O O | 2021. 12. 1. 14:32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1. 의견 : 반대
    2. 반대 사유
      1) 사립학교가 처한 현실이 공립, 국립에 비해 열악함
      2) 고등학생의 학생수 감소로 대학 정원 확보의 어려움
      3) 등록금 동결로 학교교육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적정 수준의 학교교육비 확보가 어려워 교육의 질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음
      4) 사학재단에 대한 긍정적 기여 보다는 부정적 평가를 근거로 한 조세 폭탄으로 작용하여 학교 존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5)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세법 개정을 통한 학교 폐기를 의도한 행위로 오인될 수 있음
  • 박 O O | 2021. 12. 1. 14:26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의견: 개정에 반대함
    사유: 해당 과세는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이며 이는 막중한 세금 과세로 사립대학들의 극심한 재정난이 초래됨. 결국 추후 등록금 인상과 나아가 학교의 존폐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조 O O | 2021. 12. 1. 10:14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할 때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안 제4조제3항)...
    - 의견: 반대
    - 사유: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이며,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