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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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1. 11. 26. 13:29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상향조정되어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사립대학들은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경상경비 및 일반 운영비 등의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으며,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정책입니다.(국립대는 해당없음)
    우리대학의 경우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매우 높아 내년에는 5억원 가량 추가됩니다.
    이로 인한 대학의 피해를 꼼꼼히 다시 살펴주시고 입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박 O O | 2021. 11. 26. 10:45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1. 대학 재정의 건전성 악화
       -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라 12년동안 등록금 동결됨으로 학교 재정 악화
       - 대학 재정의 건전성 악화는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학교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게됨
  • 정 O O | 2021. 11. 26. 10:09 제출
    바. 취득세가 과세되는 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에서 차감하는 재건축 미동의자에 대한 추가매입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방식을 명확히 규정(안 제17조의2)...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정 O O | 2021. 11. 26. 10:05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김 O O | 2021. 11. 26. 09:56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1.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2. 현재 사립대학은 정부의 과도한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음
    3. 이러한 사정에도 갑작스런 교육용 토지 세금 부과 정책은 사립대학의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고 이는 교육의 질을 저하 등으로 이어질수 있음
    4. 또한 재정사황이 좋지 않은 사립대학은 등록금을 올릴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음
    5.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사랍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현재도 심각한 재정악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악화는 향후 몇년동안 지속될 위기에 처해 있음  
  • 김 O O | 2021. 11. 26. 09:52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김 O O | 2021. 11. 26. 09:07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김 O O | 2021. 11. 26. 09:04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이 O O | 2021. 11. 26. 08:58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추가 납부할 세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과 운영비 축소는 불가피 할 것입니다. 
    
  • J O O | 2021. 11. 26. 08:54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김 O O | 2021. 11. 26. 08:51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이 O O | 2021. 11. 26. 08:45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박 O O | 2021. 11. 26. 08:41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의견: 반대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차 O O | 2021. 11. 26. 08:40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허 O O | 2021. 11. 25. 20:00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이 O O | 2021. 11. 25. 18:06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조 O O | 2021. 11. 25. 17:46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반대
    사유: 그동안 납부하지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됨
    국립대와 비교할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과세 정책임
  • 박 O O | 2021. 11. 25. 17:37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J O O | 2021. 11. 25. 17:20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의견반대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 이 O O | 2021. 11. 25. 17:18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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