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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1. 11. 25. 16:44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반대
  • 홍 O O | 2021. 11. 25. 16:01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윤 O O | 2021. 11. 25. 14:56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아래의 사유로 지방세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함
    * 교육에 직접 사용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침해이며
    *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으로 상향할 경우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어
    * 사립대학의 극심한 재정난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함
    * 세금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결국에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됨
    * 한편,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볼 때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세부담 측면에서 국립대와 사립대의 차별이 없어야할텐데 사립대만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는 행안부에서 주장하는 사학법인과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을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한다고 하나, 국립대와 사립대와의 형평성은 고려하지 못한 비논리적인 처사임
  • 윤 O O | 2021. 11. 25. 14:54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아래의 사유로 지방세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함
    * 교육에 직접 사용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침해이며
    *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으로 상향할 경우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어
    * 사립대학의 극심한 재정난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함
    * 세금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결국에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됨
    * 한편,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볼 때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세부담 측면에서 국립대와 사립대의 차별이 없어야할텐데 사립대만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는 행안부에서 주장하는 사학법인과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을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한다고 하나, 국립대와 사립대와의 형평성은 고려하지 못한 비논리적인 처사임
  • 조 O O | 2021. 11. 25. 11:20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유 O O | 2021. 11. 25. 10:28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표 O O | 2021. 11. 25. 10:26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이 O O | 2021. 11. 25. 09:58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 반대
    
    - 사유 
    
    그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교육용)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며,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상향조정되어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사립대학들은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경상경비 및 일반 운영비 등의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임.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정책임(국립대는 해당 없음)
  • 송 O O | 2021. 11. 25. 09:51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김 O O | 2021. 11. 25. 09:48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길 O O | 2021. 11. 25. 09:12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의견 반대
    사립대학에 너무나 큰 자금의 부담이 됩니다. 그로인해 등록금 인상이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될 것입니다.
     
  • 강 O O | 2021. 11. 25. 09:08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의견 : 반대
    사유 : 
    그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교육용)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며,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상향조정되어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사립대학들은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지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동안 반값등록금 명분 아래 13년 이상 대학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만약 통과된다면,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경상경비 및 일반 운영비 등의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 교지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는 이와 같은 세금이 없는 반면 사립대에 부과하는 것은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정책입니다.
    
    
  • 이 O O | 2021. 11. 25. 09:06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의견 : 반대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김 O O | 2021. 11. 24. 18:23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이 O O | 2021. 11. 24. 18:09 제출
    바. 취득세가 과세되는 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에서 차감하는 재건축 미동의자에 대한 추가매입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방식을 명확히 규정(안 제17조의2)...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고 O O | 2021. 11. 24. 18:06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진 O O | 2021. 11. 24. 18:04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최 O O | 2021. 11. 24. 18:01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곽 O O | 2021. 11. 24. 18:00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이 O O | 2021. 11. 24. 17:58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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