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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1. 11. 24. 17:52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의견 : 반대
     -사유 :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하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 예삼 감축 예상됨.
  • 길 O O | 2021. 11. 24. 17:47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의견 : 반대
     -사유 :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하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 예삼 감축 예상됨.
    
  • 윤 O O | 2021. 11. 24. 17:28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오 O O | 2021. 11. 24. 17:28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박 O O | 2021. 11. 24. 17:23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조 O O | 2021. 11. 24. 17:16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반대의견 제출
    교육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로 인한 문제점
    -교육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 문제 발생
    -교육용 토지외 학교등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합산과세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한 세부담이 증가함.  
    -그동안 납부하지 않던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추가 재원마련을 위한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됨.
    -국립대와는 다르게 사립대학만 적용되므로 차별적인 과세 정책임
  • 윤 O O | 2021. 11. 24. 17:01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반대의견)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정책으로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경상경비 및 일반 운영비 등의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상향조정되어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사립대학들은 극심한 재정난을 겪게 됩니다.
  • 박 O O | 2021. 11. 24. 16:54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김 O O | 2021. 11. 24. 16:52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장 O O | 2021. 11. 24. 16:52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1. 의견: 반대
    2. 사유
     -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채 O O | 2021. 11. 24. 16:47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김 O O | 2021. 11. 24. 16:47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이 O O | 2021. 11. 24. 16:47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박 O O | 2021. 11. 24. 16:44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이 O O | 2021. 11. 24. 16:20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를 분리과세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본 건 입법예고안은 부당함
    
    1. 저율의 분리과세 재산세의 입법취지에 어긋남
    
    2. 국회에서 최근 취득시점과 무관하게 수익용 기본재산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하는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시행령 개정은 보류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반대되는 시행령 입법 예고안은 추후 위헌 내지 위법의 시비가 거론될 수 있음
    
    3.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은 ‘학교경영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4. 학교법인이 토지는 투기 목적의 재산이 아니므로 토지의 과다보유 및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재산세 합산과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5. 지방세법 및 다른 세법규정을 고려해볼 때 과세형평성 위반 등의 문제를 야기함
    
    6.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정당과는 달리 그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해 특별히 분리과세를 적용받아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7.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세금부담 증가는 등록금 인상, 교육서비스의 질 저하 및 부실화, 학생복지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8. 사립대학에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학계의 견해가 반영되어야 함
  • 오 O O | 2021. 11. 24. 16:15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교육용)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상향조정되어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사립대학들은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질 것임
    
    3.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경상경비 및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임
    
    4. 국립대외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정책임
    
    따라서 반대 의견 임
  • 김 O O | 2021. 11. 24. 16:09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의견 반대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오 O O | 2021. 11. 24. 16:07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오 O O | 2021. 11. 24. 15:51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반대의견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면 재원마련을 위한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며,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 현 O O | 2021. 11. 24. 09:48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의견 : 위 조항 신설에 반대함,   
     사유 : 현재 위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의거 면제 받고 있으므로  분리과세 조항을
              신설하여 과세 한다는 것은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재원이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과세 금액 만큼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되며,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기때문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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