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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 O O | 2021. 12. 1. 09:57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한 O O | 2021. 12. 1. 09:10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반대합니다.
    교육용 토지를 과세대상에 포함하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재정이 극도로 어려운 이때에 
    세금을 과세하면 사립학교는 모두 죽으라는 말입니다.
    세금과세가 아니라 재정 지원을 해야 합니다.
  • 한 O O | 2021. 11. 30. 17:44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반대입니다.: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이며,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석 O O | 2021. 11. 30. 17:43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의견: 반대
    
    사유:
     - 교육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차원에서 교육용 활용 토지는 그동안 납부되지 않았음.
     -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율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과대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극심한 재정난을 초래하여 사립학교를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 발생.
     - 이러한 정책은 각 사립대학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여파가 작용함. 
     - 등록금 등의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경우, 학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이고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음. 
    
    상기의 사유로 인해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1. 11. 30. 16:29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가. 의견: 반대
    나.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 우 O O | 2021. 11. 30. 15:07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 O O | 2021. 11. 30. 14:31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이며,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이 O O | 2021. 11. 30. 14:30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이며,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박 O O | 2021. 11. 30. 11:35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가. 의견 : 반대
    나.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 채 O O | 2021. 11. 30. 09:48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하 O O | 2021. 11. 30. 09:45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방 O O | 2021. 11. 30. 09:45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이 O O | 2021. 11. 30. 09:44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이 O O | 2021. 11. 29. 13:34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김 O O | 2021. 11. 29. 13:33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문 O O | 2021. 11. 26. 20:15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 서 O O | 2021. 11. 26. 16:42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 장 O O | 2021. 11. 26. 16:32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 이 O O | 2021. 11. 26. 13:37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상향조정되어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사립대학들은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
    해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경상경비 및 일반 운영비 등의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으
    며,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정책임(국립대는 해당없음)
  • 강 O O | 2021. 11. 26. 13:31 제출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교육용 외 토지(수익용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상향조정되어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사립대학들은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경상경비 및 일반 운영비 등의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으며,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정책임(국립대는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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