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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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11. 8. 22:42 제출
    자.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적용을 제외(안 제26조제1항제36호)...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구주택을 매입하여 준주택(주거용오피스텔:30호이상 건설하여 분양시 실거래신고 진행, 향후 주거용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은 충분히 구분할수 있습니다.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약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공공이 아닌 일반인들도 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주거용오피스텔이라고 명백히 건축허가사항등에 나타나면 취득세중과 적용을 배제를 통하여 단기간에 국민에게 많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간곡히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단독주택 및 빌라를 취득할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 주거용오피스텔을 건축하면 건축허가 단계에서 중과세로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하는게 명백한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배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김 O O | 2021. 11. 4. 00:01 제출
    사. 점유로 인한 취득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명확히 규정(안 제20조제14항)...
    점유로 인한 취득은 민법 제247조에서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은 물권법의 법리와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제1항의 취득한 날에 관한 괄호 안에 점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법률의 체계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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