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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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1. 12. 1. 16:47 제출
    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10만원에서 12만5천원으로 인상(안 제10조제1항 개정)...
    반대합니다. 
    인상을 하겠다하면 응시수수료가 매년 어떠한 연유로 얼마만큼의 적자가 일어났는지 정보를 공개하면서 응시수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응시수수료가 인상되어지는것에 대해 응시자 또는 응시예정자들이 알 수있게 건축사협회 홈페이지, 건축신문 등 건축관련 커뮤니티에 구체적인 연유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정보 또한 모르고있다가 건축사 시험 커뮤니티 카페에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새건축사협의회, 건축사등록원 등 정작 실무자(건축사 응시예정자)들이 쉽게 접근하는 사이트에는 전혀 응시수수료 인상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협회의 독재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응시수수료가 인상하겠다하면 자격시험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이 개선되어질 예정인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응시예정자들이 많이 불리합니다. 협회에서 건축사합격자가 많다는 이유로 시험 응시 횟수를 줄이고 싶어함, 시험의 채점또한 너무나 주관적인 방식,  현대 실무작업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동시스템등 많은 것들이 개선되어지는게 수수료 인상보다 먼저라고 봅니다. 
  • 안 O O | 2021. 12. 1. 16:47 제출
    나.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사후 환불제도 도입(안 제10조제2항제6호 신설)...
    찬성합니다
  • E O O | 2021. 10. 31. 07:26 제출
    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10만원에서 12만5천원으로 인상(안 제10조제1항 개정)...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1. 10. 29. 21:54 제출
    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10만원에서 12만5천원으로 인상(안 제10조제1항 개정)...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10. 29. 21:54 제출
    나.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사후 환불제도 도입(안 제10조제2항제6호 신설)...
    찬성합니다
  • 방 O O | 2021. 10. 29. 15:07 제출
    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10만원에서 12만5천원으로 인상(안 제10조제1항 개정)...
    반대합니다.
  • 방 O O | 2021. 10. 29. 15:07 제출
    나.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사후 환불제도 도입(안 제10조제2항제6호 신설)...
    반대합니다.
  • 방 O O | 2021. 10. 29. 15: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1. 10. 29. 14:40 제출
    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10만원에서 12만5천원으로 인상(안 제10조제1항 개정)...
    반대합니다. 누적 적자가 발생했다면 적어도 매년 발생한 적자 금액은 얼마인지 왜 응시수수료를 25퍼나 상승시켰는지에 대해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1. 10. 29. 14:12 제출
    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10만원에서 12만5천원으로 인상(안 제10조제1항 개정)...
    반대합니다.
    
    누적 적자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와 시험 응시료 수입의 사용처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판과 펜 등의 준비물을 준비해주는 것도 아니고 응시자가 전부 챙겨가는데 적자가 왜 생기는지 의문입니다.
    
    순수하게 건축사 시험 운용에서만 적자라면 가격 인상이 답일 수 있지만 건축사 시험 응시료로 얻은 수입을 다른 부분에 사용하여 적자가 난다면
    응시료를 올려 수험생에게만 적자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 김 O O | 2021. 10. 29. 13:43 제출
    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10만원에서 12만5천원으로 인상(안 제10조제1항 개정)...
    - 누적 적자가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는지 명확한 원인과 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 투명한 정보공개를 원합니다.
    - 시험비가 인상될 경우 과목별 모범답안 공개 / 응시자의 제출된 답안지와 채점 점수표 공개 / 응시 과목 수에 따라 응시료 책정 등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ㅁ O O | 2021. 10. 29. 13:33 제출
    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10만원에서 12만5천원으로 인상(안 제10조제1항 개정)...
    정말 협회 운영이 어려울 만큼 적자가 났다면 시험비가 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적자가 났고 얼마나 적자가 났는지 그 내역을 공개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만원에서 10%도 아니고 25%를 한번에 올려야 할 만큼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진작 점차적으로 시험비를 인상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런 과정 없이 갑자기 25%를 한번에 인상하겠다는 조치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험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협회를 운영하는거라면 시험 횟수를 늘리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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