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최 O O | 2021. 11. 18. 17:58 제출
    가. 해양환경영향협의 체계 정비 및 고도화(안 제10조부터 안 제22조)
    1) 제도의 취지·역할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명칭을 해역이용협의에서 해양환경영향협의로 하고 그...
    의견 : 기존 해역이용협의를 별도로 분리하여 해양환경영향협의로 제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됨.
    
    첫째, 기존의 기준과 법령을 단순히 별도 분리를 통한 신규 법안 제정은 기존의 해역이용협의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대행하는 업체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때문에 체계 정비 및 고도화 측면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둘째, 기존의 해역이용협의제도는 환경영향평가와의 중복도가 매우 높고,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해양환경 부분을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에 같은항목, 같은 내용을 가지고 중복으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오히려 환경영향평가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의 중복도를 검토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더욱 체계를 정비하고 고도화하는 방법이라 판단됨.
  • 최 O O | 2021. 11. 18. 17:58 제출
    나. 해양환경영향평가 체계 정비 및 고도화(안 제23조부터 안 제36조)
    1) 제도가 국민에게 더 쉽게 다가가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사회 갈등 조정에 효과성을 더 높이기 ...
    의견 : 본 법안은 기존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법안으로 체계 정비 및 고도화를 위한 법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또한, 환경영향평가 중 일부 항목과 중복되는 검토로 국가 인프라 시설을 위한 정부 또는 민간 사업자의 경우에 같은 항목에 대한 개별 부처의 협의를 거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것으로, 체계 정비 및 고도화의 목적을 비추어 봤을 때 합리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판단됨.
    	정부는 기존 법의 내용을 분리하여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투자자의 의지를 저해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에 신기술 또는 신개발 투자에 대한 방향성 및 제도, 법령의 정비를 통한 적극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정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최 O O | 2021. 11. 18. 17:58 제출
    다. 해양환경영향평가업 제도 정비(안 제37조부터 안 제46조)
    1) 기존 제도가 국민에게 더 쉽게 다가가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함(안 제37조)
    2) ...
    의견 : 본 제도 정비는 기존 해양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대행업체의 면허를 그대로 반영하는지 여부 또는 유효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법안이 새로 제정되는 경우 기존 법에 의거한 대행업체는 새로 면허를 획득해야햐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여러 가지 발생가능한 상황 또는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제도 정비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최 O O | 2021. 11. 18. 17:58 제출
    라. 보칙(안 제47조부터 안 제54조)
    1)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해 및 심해저에서 이루어지는 해양...
    의견 : 국가는 이미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국가의 인프라 또는 개별적 산업 개발 부분에 있어 많은 부분을 고려한 환경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첩의 의견 또는 내용을 이해관계 부처마다 협의 및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양환경영향협의 및 해양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별도의 협회를 설립한다는 것은 국가 주도의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관계 부처 또는 기관을 확장함으로써 외부의 국내 투자에대한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음. 또한, 기존에 운영중인 해역이용협의와 관련된 협회와의 이중성을 유발할 수 있음. 따라서, 정부는 각 부처의 역할 및 국가의 신기술 또는 신개발을 고려하여 개발 또는 투자자의 행정처리 및 중첩의 간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됨.
    
  • 최 O O | 2021. 11. 18. 17: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법의 별도 분리 개정안은 국내 개발을 위한 외부 투자자에게 매우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을 중복으로 소비해야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정부는 기존 관련법과 관련하여 중복도를 파악하고 국내 개발사 또는 외부 개발사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또는 인허가의 절차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또한, 부칙에 언급 되었듯 본 법안이 제정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지만, 본 법안은 단순 해양환경에대한 부분으로 추 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됨. 따라서, 관계부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한 법안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