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목적에 맞는 우수인력을 채용하고자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시험과목으로 개편(안 별표 5)...
소방사 시험과목에서 행정법을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소방관계법규는 임용이 되어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개별법률과 하위법령이므로 이를 시험과목으로 하면 암기력 테스트에 불과합니다. 행정작용의 원리에 관한 행정법을 빼고 개별법령 암기식 시험을 치루게 한다면 행정법령에 대한 기본원리도 모르면서 조문 외우는 결과 외에 아무런 능력 테스트를 할 수 없습니다. 소방직 외에 다른 모든 공무원직 시험에 행정법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것에도 역행됩니다. 전문성이 아닌 단순 암기테스트로 공무원이 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소방위 시험과목에 행정법이 있다는 점에서 소방사 시험에는 행정법 총론으로 범위를 국한하여 시험과목으로 추가하여야 하고 소방관계법규는 임용 후 교육과정에서 교육이수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가. 소방공무원 전문직위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7조의2, 제28조제1항)...
.
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업무를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필요한 위임사항 등 관련 조항 정비(안 제34조, 제49조)...
.
다. 소방공무원 각종 채용시험에서 응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과목 대체제도 확대(안 제44조) 1)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영어 과목에만 적용하던 과목 대체를 공개·경...
.
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및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점 제도 확대 및 부여 시기 조정(안 제42조, 제44조) 1)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국어 과목의 제외로 발...
.
마. 현장 중심의 체력과 직무특성을 반영한 인성을 갖춘 인재 선발을 위하여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에 대한 비중 확대(안 제46조제4항)...
.
바.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목적에 맞는 우수인력을 채용하고자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시험과목으로 개편(안 별표 5)...
시험과목은 필수적으로 바뀌아야합니다. 솔직히 현장업무에서 국어가 사용되는것도아니고.. 23년부터 개편되는 과목으로 진행해야합니다.
사. 소방사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연령의 하한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인재 선발 대상 확대(안 별표 2)...
.
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비해 광범위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전자관보 게재 대상범위 축소(안 제51조)...
.
전체 주요내용...
꼭 23년도 경력채용 개편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