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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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1. 12. 6. 16:24 제출
    바.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목적에 맞는 우수인력을 채용하고자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시험과목으로 개편(안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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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1. 12. 6. 16:24 제출
    사. 소방사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연령의 하한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인재 선발 대상 확대(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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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1. 12. 6. 16:24 제출
    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비해 광범위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전자관보 게재 대상범위 축소(안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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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1. 12. 6. 16: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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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2. 6. 16: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방고등학교와 특채를 같이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4년동안 공부하여 시험을 치기 때문에 같이 특채를 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니다
  • 박 O O | 2021. 12. 1. 23:31 제출
    다. 소방공무원 각종 채용시험에서 응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과목 대체제도 확대(안 제44조)
    1)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영어 과목에만 적용하던 과목 대체를 공개·경...
    소방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한국사 시험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3급)으로 대체되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소방청공고 제2021-227호(2021. 11. 2.))안에 반대합니다. 
    대체 제도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응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령안에 명시하였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3급)으로 대체함으로써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이는 과목은 줄어들지만 다른 과목의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수험생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즉, 공채 시험의 과목이 줄어든다고 해서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시험이 빠지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되면 학교 교육 과정과의 연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소방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어린 시절부터 소방관에 대한 소망을 품고 꿈꾸며 준비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한국사 과목이 소방 임용 시험에 포함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소방관의 꿈을 꾸는 청소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방 임용 시험을 단순히 실무에 적합한 소방관 선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소방관이 되는 과정을 씨를 뿌려 나무에서 열매가 맺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소방 시험의 과목을 학교 교육의 교육 과정과 연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개된 소방 공채 시험의 한국사 문제는 일반행정직 한국사 시험만큼 심도 깊게 출제되지 않으며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른 과목이 아니라 '한국사' 과목의 비중을 줄인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개정령안에도 명시되었다시피 한국사 시험을 대체 제도로 바꾸려는 이유는 응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즉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통과만으로 소방 공무원 시험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응시자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것인데요. 
    이는 수험생의 부담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 과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한국사 3급 이상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만 획득하면 되며 1~2개월만으로 단기합격이 충분히 가능)   
    결국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대체는 소방 공무원 시험에도 한국사 과목이 있다는 허울 좋은 보여주기식 제도가 될 것이며 우리 한국사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역임하신 백암 박은식 선생님께서  '나라는 형(形)이요. 역사는 혼(魂)이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어도, 역사는 멸망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혼이 겉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요, 뿌리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을 위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소방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소방 공무원의 임용 시험에 국가 정체성을 키우는 한국사 과목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소방 공무원을 꿈꾸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소방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시험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 박 O O | 2021. 12. 1. 23: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방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한국사 시험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3급)으로 대체되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소방청공고 제2021-227호(2021. 11. 2.))안에 반대합니다. 
    대체 제도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응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령안에 명시하였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3급)으로 대체함으로써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이는 과목은 줄어들지만 다른 과목의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수험생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즉, 공채 시험의 과목이 줄어든다고 해서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시험이 빠지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되면 학교 교육 과정과의 연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소방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어린 시절부터 소방관에 대한 소망을 품고 꿈꾸며 준비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한국사 과목이 소방 임용 시험에 포함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소방관의 꿈을 꾸는 청소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방 임용 시험을 단순히 실무에 적합한 소방관 선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소방관이 되는 과정을 씨를 뿌려 나무에서 열매가 맺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소방 시험의 과목을 학교 교육의 교육 과정과 연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개된 소방 공채 시험의 한국사 문제는 일반행정직 한국사 시험만큼 심도 깊게 출제되지 않으며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른 과목이 아니라 '한국사' 과목의 비중을 줄인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개정령안에도 명시되었다시피 한국사 시험을 대체 제도로 바꾸려는 이유는 응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즉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통과만으로 소방 공무원 시험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응시자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것인데요. 
    이는 수험생의 부담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 과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한국사 3급 이상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만 획득하면 되며 1~2개월만으로 단기합격이 충분히 가능)   
    결국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대체는 소방 공무원 시험에도 한국사 과목이 있다는 허울 좋은 보여주기식 제도가 될 것이며 우리 한국사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역임하신 백암 박은식 선생님께서  '나라는 형(形)이요. 역사는 혼(魂)이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어도, 역사는 멸망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혼이 겉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요, 뿌리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을 위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소방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소방 공무원의 임용 시험에 국가 정체성을 키우는 한국사 과목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소방 공무원을 꿈꾸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소방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시험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 민 O O | 2021. 12. 1. 10:35 제출
    사. 소방사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연령의 하한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인재 선발 대상 확대(안 별표 2)...
    고등학생이 빨리 그렇게 특채를 친다면 대학 4년과정을 모두 이행한 저희 대학생들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소방과로 진학한 이유가 특채를 볼수있다는 메리트가 있어서인데 그것이 사라진다면 대학진학의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 현상이 몇년동안 지속된다면 소방청에서 생각한 젊은 인재를 오히려 더 못 뽑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 진 O O | 2021. 12. 1. 10:30 제출
    사. 소방사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연령의 하한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인재 선발 대상 확대(안 별표 2)...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같은 선상에서 두고 평가하면 안된다. 애초에 미성년자를 구분짓는 이유가 가치관이 덜 확립되고 전공수업을 자세히 듣지도않고 소방관이 되면 빈껍데기일 뿐이고 소방관의 위상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 박 O O | 2021. 11. 30. 21:03 제출
    다. 소방공무원 각종 채용시험에서 응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과목 대체제도 확대(안 제44조)
    1)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영어 과목에만 적용하던 과목 대체를 공개·경...
    영어 한국사 뿐 아니라 소방관계법규 및 소방학개론. 그리고 무엇보다 특히 행정법총론 또한 소방실무와 관련 없는 파트는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현 필기시험 제도는 변별력이라는 무지막지한 논리에 소방공무원이 될 사람들이 소방공무원으로서 지녀야할 지식과는 하등 연관없는 잡지식 암기력 테스트로 변질되어버렸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런 괴랄한 필기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겁니다.
    제발 다른 공무원 임용제도에 목매이지 말고 소방 자체의 독자적인 제도를 개척하여 실무에 능한 소방공무원을 양성해내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가 소방 역사상 인재 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일겁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 박 O O | 2021. 11. 30. 21:03 제출
    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및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점 제도 확대 및 부여 시기 조정(안 제42조, 제44조)
    1)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국어 과목의 제외로 발...
    필기 과목 축소로 결국 필기시험의 변별력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소방과 관련없는 과목에 무분별하게 가산점을 줘버리면 결국 가산점으로승부를 가르는 입시 지옥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박 O O | 2021. 11. 30. 21:03 제출
    마. 현장 중심의 체력과 직무특성을 반영한 인성을 갖춘 인재 선발을 위하여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에 대한 비중 확대(안 제46조제4항)...
    현 체력시험은 변별력을 이유로 괴랄한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근력을 테스트하는 윗몸일으키기를 하체 힘으로 하고 있질 않나, 수많은 종류의 유연성 중 하나에 불과한 좌전굴로 유연성을 테스트 하질 않나. 우리도 외국처럼 현장과 비슷한 종목을 통해 응시자를 가려내야 합니다. 또한 응시종목에 턱걸이가 없는 것도 의문입니다.
    턱걸이 능력은 현재 종목 중에서 가장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큰 도움이 될 종목이며, 이미 해경, 군 특수부대, 외국에서 체력 시험 종목으로 체택되고 있습니다. 악력을 빼고 턱걸이를 넣는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로 체력과 면접의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부족합니다. 필기는 그저 응시자가 소방이나 화재 등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가. 이에 관한 것만 인증시키는 것으로 족하고, 변별력은 체력과 소방학교에서 가져가야 합니다.
    현 임용제도를 1년에 1회에서 6개월에 1회로 바꾸고, 시험에 대한 기준을 낮추는 대신, 이를 체력시험과 소방학교에서 인재를 걸러내야 할것입니다. 응시자의 가장 큰 부담은 괴랄한 필기시험도, 필수적인 가산점도 아닌 1년에 단 한번 밖에 주어지지 않는 응시 기회, 떨어졌을 때의 1년의 공백기가 응시자에게 가장 큰 부담이니, 응시자의 부담을 죽이고 싶다면 채용 횟수를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 박 O O | 2021. 11. 30. 21: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6개월에 1회 이상 임용 (☆☆☆☆☆)
    2. 필기시험 영어 한국사 행정법 등 실무와 연관없는 과목 축소, 폐지(☆☆☆☆)
    3. 체력시험 실무에 연관 있는 종목으로 대체.(☆☆☆)
    
  • 황 O O | 2021. 11. 30. 17: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해당 입법 예고안 관련하여 의견 제출합니다. 
    
    1. 시험을 개정/개편하는 것은 옳다고 보나 유예기간, 사전예고 등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 경찰, 9급 공무원의 경우 상당 기간을 두고 예고하고 진행했으나 소방 시험 개편의 경우 22년 개편 후 1년만에 진행되어 수험생 혼란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2. 체력 / 면접의 비중 증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등이 없는체 비율만 올리는 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충분한 연구 및 용역이 진행된 다음에 이 체력 / 면접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여건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개편 방향은 바람직하나 진행하는 방향, 준비성에서 상당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 O O | 2021. 11. 27. 18:06 제출
    마. 현장 중심의 체력과 직무특성을 반영한 인성을 갖춘 인재 선발을 위하여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에 대한 비중 확대(안 제46조제4항)...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합니다. 동일한 예는 아니지만 최근 '여경의 직무 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을 '단순 직장'으로 생각해 사명감 따위는 잃은지 오래된 모습을 보이는 뉴스를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인정받는 직업인 소방공무원만큼은 현장 즉시 투입 요원을 갖추고 보유하기 위해 체력시험과 면접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안건을 접하며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사 과목 검정시험 대체를 통해 수험기간 내 소방과목에 몰두해 기초지식이 더욱 다져질 수 있고 단순히 '공무원'을 하고자 공부에만 전념했던 수험생들은 가려지고 꾸준한 체력관리를 통해 사명감을 지닌 '소방관'이 되고자 하는 청년들이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최 O O | 2021. 11. 9. 08:28 제출
    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및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점 제도 확대 및 부여 시기 조정(안 제42조, 제44조)
    1)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국어 과목의 제외로 발...
    국어는 어떤시험에서든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2년에 국어과목이 제외가 된다면 그간 열심히 준비해온 수험생들에게 여간 실망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소방공무원들의 국어능력저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어과목 폐지가 되는 22년부터 국어검정능력시험의 가점제를 도입 및 시행함으로써 이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1. 11. 4. 17:18 제출
    마. 현장 중심의 체력과 직무특성을 반영한 인성을 갖춘 인재 선발을 위하여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에 대한 비중 확대(안 제46조제4항)...
    국어과목 제외에 대한 의견으로 올해 준비한 응시생들에겐 준비 기간도 부족하고 불합리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국어능력검정시험 가점제 도입은 22년에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전 O O | 2021. 11. 3. 10:53 제출
    마. 현장 중심의 체력과 직무특성을 반영한 인성을 갖춘 인재 선발을 위하여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에 대한 비중 확대(안 제46조제4항)...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장 중심의 체력과 직무적합성 등이 요구되는 만큼 체력, 면접 비중의 확대안을 22년부터 시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2년까지 많은 인원 충원될 예정 중에 있고, 체력적 한계로 인한 현장에서의 직무능력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많은 인원이 직무 특성에 부합하는 체력 및 현장에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22년부터 체력, 면접 비중의 확대안을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근직 소방공무원도 있지만 누군가는 현장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현장업무의 특성인 현장성, 신속 정확성,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복리증진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2년부터 시행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소방기본법 목적 일부인용]
    
    또한 소방공무원이라는 직무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한 소방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경우 현장에서 소방활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체력시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임으로 체력, 면접시험에 대한 비중 확대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력, 면접시험 비중 확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사실상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응시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선안으로 더욱 현장에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초임 소방공무원이 많이 선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 O O | 2021. 11. 3. 10:13 제출
    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및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점 제도 확대 및 부여 시기 조정(안 제42조, 제44조)
    1)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국어 과목의 제외로 발...
    국어능력시험 가점은 22년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 재 O O | 2021. 11. 3. 09:53 제출
    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및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점 제도 확대 및 부여 시기 조정(안 제42조, 제44조)
    1)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국어 과목의 제외로 발...
    22년 국어과목이 없어지고 국어능력검정시험 가점으로 대체된다면 소방공무원 시험준비중인 학생을 위해서 국어능력검정시험 가점제를 22년도에 바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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