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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1. 3. ~ 2021. 12. 13. 마감
  • 교육부 ( 학술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3-6855 | 팩스번호 : 044-203-6875 | mykim10@korea.kr | 조회수 : 4,820회  

⊙교육부공고제2021-401호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술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제17669호, 2020.12.22. 공포)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안 제15조 신설),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연구윤리 실태조사 및 연구윤리 확립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법률적 근거(안 제15조의2 개정, 제15조의3 신설)를 마련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한 대학등의 자체 연구 윤리규정 마련 방법을 구체화(안 제17조 개정, 제17조의2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부정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규정 신설(안 제15조 신설)

 

나.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법률적 근거 마련(안 15조의2 개정)

 

다. 연구윤리 실태조사 법률적 근거 마련(안 제15조의3 신설)

 

라.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규정 마련 방법의 구체화(안 제17조 개정, 제17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 전자우편 : mykim10@korea.kr

 

- 팩스 : 044-203-68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술진흥과(전화 (044) 203 - 6855, 팩스 (044) 203 - 68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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