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59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재부품장비협력관 및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국내대책과의 존속기한을 2021년 11월 19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화학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통상국내정책관의 존속기한이 2021년 11월 19일 도래함에 따라 소관 사무를 무역정책관으로 이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탄력적인 조직 및 인사 운영을 위하여 하부 조직을 정비하고 일부 정원의 직렬을 추가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화학산업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eva92@korea.kr
- 팩스 : (044) 203-47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5537, 팩스 (044) 203-4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