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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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O O | 2021. 12. 20. 09:08 제출
    가. 학교법인 설립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교육부장관의 직권으로 정관을 보충하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안 제6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학교 존폐 문제로까지 확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 박 O O | 2021. 12. 19. 21:25 제출
    가. 학교법인 설립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교육부장관의 직권으로 정관을 보충하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안 제6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곧 학교의 존폐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1. 12. 18. 10:48 제출
    가. 학교법인 설립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교육부장관의 직권으로 정관을 보충하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안 제6조...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을 포함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기준을 정함(제21조제2항 및 제3항신설)
  • 이 O O | 2021. 12. 16. 22:20 제출
    가. 학교법인 설립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교육부장관의 직권으로 정관을 보충하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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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학교 존폐 문제로까지 확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이 O O | 2021. 12. 16. 22:19 제출
    가. 학교법인 설립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교육부장관의 직권으로 정관을 보충하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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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학교 존폐 문제로까지 확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이 O O | 2021. 12. 16. 22:18 제출
    가. 학교법인 설립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교육부장관의 직권으로 정관을 보충하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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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학교 존폐 문제로까지 확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한 O O | 2021. 12. 16. 19:29 제출
    가. 학교법인 설립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교육부장관의 직권으로 정관을 보충하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안 제6조...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 이 O O | 2021. 12. 16. 19:28 제출
    가. 학교법인 설립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교육부장관의 직권으로 정관을 보충하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안 제6조...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 이 O O | 2021. 12. 16. 19:27 제출
    나. 이사회 소집 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안 제8조의4 신설)...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 이 O O | 2021. 12. 16. 07:40 제출
    가. 학교법인 설립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교육부장관의 직권으로 정관을 보충하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안 제6조...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 김 O O | 2021. 12. 15. 14:49 제출
    가. 학교법인 설립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교육부장관의 직권으로 정관을 보충하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안 제6조...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
  • 김 O O | 2021. 12. 15. 14:17 제출
    가. 학교법인 설립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교육부장관의 직권으로 정관을 보충하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안 제6조...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
  • 민 O O | 2021. 12. 6. 17:15 제출
    가. 학교법인 설립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교육부장관의 직권으로 정관을 보충하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안 제6조...
    양평군 사는 민창호 입니다.  우리 삼육은 1906년10월10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를 설립한 이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단이 모태가 되어 현재까지 삼육대학교 외 26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정관 제1조에도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지금까지 안식일(현재 토요일) 예배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켜 왔으며 많은 선배들이 안식일 성수로 인하여 군입대시에 영창에서 군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목숨과 같은 안식일 성수는 핵심교리이기에 채용시험일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또한 재림교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의 많은 성도들이 교인 아닌 교사들이 임용될 경우 정서의 다름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사학법제21조3항의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마 O O | 2021. 12. 3. 10: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교법인삼육학원 법인사무처 신종학입니다. 우리 법인은 1906년10월10일 평안남도 순안에
     서 의명학교를 설립한 이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단이 모태가 되어 현재까지 삼육대학교
     외 26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정관 제1조에
     도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지금까지 안식일(현재 토요일) 예배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켜 왔으며 많은 선배들이 안식일 성수로 인하여 군입대시에 영상에서 군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은 목숨과 같은 안식일 성수는 핵심교리이기에 재용시험일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또한 재림교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교사가 재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의 많은 성도들이 교인 아닌 교사들이 임용될 경우 정서의
     다름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컴플레인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사학법제21
     조3항의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정 O O | 2021. 12. 2. 10:44 제출
    라.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10조의6 개정)...
    대학평의원회의 의장 선임방법과, 의원의 임기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것보다, 학교법인 정관 내지 대학평의원회의 자율적 운영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 정 O O | 2021. 12. 2. 10:44 제출
    마.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거나 심급별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 관할청에 신고(안 제12조의2 신설)...
    이 조항은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제공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원고, 피고 등 당사자의 상호와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임.
    더구나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심급별’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모법(사립학교법 제28조 제5항)이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라고 한정하고 있고, ‘완결된 때’는 상식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개정안이 ‘심급별’ 종국판결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며, 더구나 “향후 추진 계획”을 신고하라는 것은 모법에 전혀 없는 내용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위법한 것임.
  • 정 O O | 2021. 12. 2. 10:44 제출
    바.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관련 소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재심의·해임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호는 성폭력범죄 등 광범위한 내용에 대한 징계시효 10년을 규정하는데, 제52조 각호 중 성매매 행위(제3호)와 성희롱 행위(제4호)까지 일률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에게 감경 제외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사학 인사권(징계권)의 자율적 운영을 지나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남.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