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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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2. 1. 19: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개정안 : 【별지 제29호서식】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 수정사유 :"첨부1"(검토의견)
    
    ○ 수 정 안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기재 내용 추가(첨부2")
      1. 현행과 동일
      2. (신설)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을 직접 방문하게 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발급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3. 2번이 3번으로 이동  
    
    
  • 정 O O | 2021. 11. 17. 19: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채권채무관계 관련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기준 상향)과 관련한 의견
    
    -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채권자는 피해자이며, 채무자는 가해자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권리가 채무자의 권리에 우선한다고 볼수 있을 뿐아니라, 금전은 개인의 생활수준에 따라 개인이 체감하는 정도는 그 차이가 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가령 타워팰리스를 소유하고 있는자가 가지고 있는 100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100만원은 단순한 100만원의 가치로 볼수 없습니다. 입법제안자의 생활수준이 어느정도일지 모르나, 금액을 특정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면 이를 악용한 모럴해저드를 더욱 더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 더 나아가, 대부분의 금융기관 뿐 아니라 개인들도 소액을 빌려주려 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자들은 소액조차 빌리지 못하는 사회적 현상이 가중되고, 소액을 빌린 후 장기간 상환하지 못한자들은 주소가 변동되면 통지를 받지못하여 빌린것 조차 기억하지 못할 뿐더러 상환 또한 하지 않을 것 입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센터별로 금융기관의 주민등록초본발급건수는 일 20건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근기서류의 첨부, 발급비용 등이 채권자의 부담사항 입니다. 소액채무자라서 무분별하게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을 남발하는 채권자는 없다 할 것입니다.
    
    - 현재 개인정보보호는 법률적으로 상당부분 규제되어 있으며, 만약 위반사항이 있다면 법적처벌을 받도록 형법상의 규제 또한 강화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도 성명, 생년월일, 최종주소 외 확인할 내용이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기본적인 정보조차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면 채권자의 권리행사의 방해 뿐 아니라 채무자의 소액채무내역에 대한 알권리 조차 차단하는 개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주민등록법시행안의 개정을 일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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