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에 교습소 설립 및 개인과외교습 포함 (안 제34조의3 개정)...
3년간 취업 제한을 확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없을 경우에는 입학사정관 기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