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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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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1. 11. 30. 15:05 제출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관련 우대요율 확대:최대 0.06% → 0.10% (안 [별표1] 중 3.우대요율)
    -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을 공급할 때 비거치식 분할상...
    출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시중은행 직원입니다. 현재 발표된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실적에 따른 간접적인 지원방안으로 보입니다. 가계대출 금리인하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출연요율 개편방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에 대해 출연금 기본요율 자체를 인하하는 방안이 더 큰 정책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세대출에도 분할상환을 유도함으로써 가계대출의 질적 건전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으며, 전세대출 금리인하를 통해 전세대출금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서민 계층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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