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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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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1. 11. 11:04 제출
    마.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벌칙 등(안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
    스토킹 신고 접수 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및 조사, 현장조사 거부·기피 등 업...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의 주체이고, 스토킹은 형사처벌 가능한 행위인 점에 비추어 현장조사는 단순한 행정조사가 아니라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수사활동입니다. 그러므로 영장 제시가 아닌 신분증표를 내보이도록 하는 조항은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현장조사 거부·기피에 대한 벌칙규정도 마련했는데, 스토킹행위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현장조사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잠탈한 것으로서 영장 없이 조사한 결과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무죄를 선고하게 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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