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1-185호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별표인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일치시켜 통관 및 통계상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별표인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 일부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및 품명에 맞추어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 다자관세팀, 전화 (044)215-4467, 팩스 (044)215-8077, 이메일 jiwonk6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