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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75호(2021. 11.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15. ~ 2021. 11. 25.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소재부품장비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4906 | 팩스번호 : 044-203-4725 | nasung67@korea.kr | 조회수 : 5,65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75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6. 15. 공포, 2021. 12.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입법예고(2021. 8. 10. ~ 2021. 9. 23.)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에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구체화(안 제17조의2 신설)

 

개정 법률에서 뿌리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위임 내용을 구체화함

 

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기준 등 구체화(안 제23조의2 신설)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 기준 대상 추가(안 별표3)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 기준 위반행위 대상에 해당하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 전자우편 : nasung67@korea.kr

 

- 팩스 : 044-203-49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전화 044-203-4906, 팩스 044-203-4725)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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