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1-368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국방부장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입학을 거부하거나 가입학 기간 중 교육과정(예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예정자에 대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시 입학을 가입학으로 용어 통일(제10조 제목, 제1항 및 제2항)
나. 가입학 거부시 입학 취소 근거 마련(제10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 ryukhee@mnd.go.kr
- 전화 : 02-748-62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전화 02-748-62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