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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1. 15. ~ 2021. 12. 27.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15-5165 | 팩스번호 : 044-215-8110 | shseok@korea.kr | 조회수 : 6,47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81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허가기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용허가 일시중단 시 중단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거나 중단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운용방식을 개선하고,

 

국유지 개발에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11년에 도입된 민간참여개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발대상 국유재산 범위의 확대,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설립 형태 다양화,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대한 국가의 출자 규모 확대 및 현물출자 허용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국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국토계획법 등 개별 관련법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해당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소송 및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허가기간 범위 명확화(안 제35조제2항)

 

행정재산 사용허가 갱신 시 종전의 사용허가기간에 관계없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화함

 

나. 사용허가 일시중단 시 손실보상 또는 사용기간 연장 허용(안 제36조제2항, 제3항 신설)

 

사용허가 일시중단 시 중단된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거나 중단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용허가 취소·철회된 자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제한(안 제36조제5항 신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철회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철회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함

 

라. 행정재산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징수 폐지(제39조 삭제)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행정재산 관리 소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료 외 가산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과도한 부담을 완화

 

마. 민간참여 개발 주체 및 개발 대상 재산 범위 확대(안 제59조의2제1항)

 

중앙관서의 장도 총괄청과 협의하여 직접 일반재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 대상 재산을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 재산으로 확대함

 

바.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설립 형태 다양화(안 제59조의2제2항 신설)

 

민간참여개발을 위한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설립형태를「법인세법」에 따른 투자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별로 적합한 형태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사.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대한 출자 규모 확대 및 현물 출자 허용(현행 안 제59조의2제3항, 안 제59조의2제8항 신설)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대한 총괄청 등의 최대 출자규모를 자본금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함

 

아.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대한 장기대부 허용 및 대부 방법 유연화(안 제46조제5항 및 제59조의2제7항 신설)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일반재산을 최장 50년까지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대부에 관한 사항은 개별 사업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자. 민간참여 개발 절차 보완(안 제59조의3제1항 신설, 현행 제59조의3 제7항 및 제8항)

 

민간참여개발 대상지는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선정하고,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하여 협상대상자의 사업제안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도록하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차. 무상귀속 요건 명시(안 제73조의3제4항 신설)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은 공공시설로서 결정·지정 및 설치되고 실제 공공시설로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무상귀속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shseok@korea.kr

 

- 팩스 : (044) 215 - 81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 215 - 5165, 팩스 (044) 215 - 81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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