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763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와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8419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 개정 (안 별표5)
- 현행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한 수도법 과태료 규정이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로 개정됨에 따라 절수등급 표시 관련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서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로 개정
나. 절수설비 설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안 별표5)
- 절수설비 설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절수설비 설치의무 위반 시 1차, 2차, 3차 이상 위반별 과태료 부과 금액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anneung11@korea.kr
- 팩스 : 044) 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 201 - 7125,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