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700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22.1.1. 예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계청 소속기관인 5개* 지방통계청의 소속책임운영기관 지정 해제 관련사항을 직제에 반영하려는 것임
*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03호(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 전자우편 : picollo573@korea.kr
- 팩스 : (044) 204 - 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 205 - 2322, 팩스 (044) 204 - 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