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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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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O O | 2021. 12. 18. 03:04 제출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찬성.
    불참위원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큰 실효성은 없으나 해당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위원장이나 특정 위원에 의한 독단적인 회의 운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서 O O | 2021. 12. 18. 03:04 제출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부분 찬성. 
    회의 안건과 관련한 위원이 아닌 특정인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공정성, 투명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람은 위원장이 아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신설된 제2조제8항에 의거하여 투표를 실시한 후, 위원이 아닌 사람이 발언을 할 수 있게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이다.
  • 서 O O | 2021. 12. 18. 03:04 제출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찬성.
    학교의 장이 자료를 미제출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즉시 통지하고 제출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열람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위원회에 부여됨으로써, 상호 견제를 통한 공정한 의사결정 및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서 O O | 2021. 12. 18. 03: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등록금심의원회 운영 제도가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신설조항 및 개정안이라 생각한다.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 및 발언 신설’과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을 듯하다. 다만, 대학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모두 수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3제2항과 같이 해당 대학의 교원, 직원, 재학생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책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 이 O O | 2021. 12. 18. 01:05 제출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총장의 재량권을 제한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있다. 일반적으로 등록금심의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나뉘는데, 당연직 위원의 경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에 달려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임명직 위원의 경우에는 위원 선임방법이 학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총장의 친위부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학칙으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선임 방법이 명문화되어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의 취지가 합당하다.
  • 이 O O | 2021. 12. 18. 01:05 제출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회의 소집 요건이 더 민주적으로 변경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회의 소집 요건의 경우 대개 학칙상 위원장의 권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재적위원의 역할을 개의를 요청할 권리까지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더욱더 상시적으로 개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다만 회의 소집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소집 요청권이 위원장의 권한과 충돌할 경우 실제 소집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날치기 또는 비전문적 회의를 방지하기 위해 회의 이전 준비 절차를 법률로써 규정했다. 이는 더욱 민주적이고 전문적인 회의 소집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이 O O | 2021. 12. 18. 01:05 제출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대부분 대학의 학칙에서 이와 같은 의결 정족수를 규정했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진다. 그러나 법률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를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도 필요한 절차이다.
  • 이 O O | 2021. 12. 18. 01:05 제출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제 8항의 법률안과 같이 이 또한 대부분 대학에서 이미 학칙으로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지만,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상위법에 다루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그들이 의결되는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가 깊게 연결된 경우에는 자료 또는 발언의 객관성이 의심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이 O O | 2021. 12. 18. 01:05 제출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아님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탈법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등록금심의위원회에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공정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 경우 학교의 장의 권한보다 상위에 위원회의 권한을 두고 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회의를 위원회 주도로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 이 O O | 2021. 12. 18. 01: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다. 먼저, 이미 대부분의 학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를 못박은 경우이다. 의결 정족수와 같은 내용이 대표적이다. 이는 기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관습적으로 대학의 학칙에서 이미 적용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통일된 하나의 법률을 규정함으로써 각 대학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기에 효과적인 개정안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대부분의 학칙에서 놓친 부분을 법률로써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경우이다. 회의 소집 요청권을 재적 위원에게 일부 부여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경우 총장 또는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을 견제함으로써 대학-학생간 균형있는 의사소통을 하는 데 다리 역할을 하게 되므로 법률안 신설의 실익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이 O O | 2021. 12. 17. 00:14 제출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찬성합니다. 해당 안의 경우 학칙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칙으로 규정할 경우 모든 학교가 동일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면 하며, 무작위 추첨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권력의 편향성 문제)
  • 이 O O | 2021. 12. 17. 00:14 제출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안이 어떠한 안건인지에 대해 자세한 명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과 이후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회의 개최 일정 역시 시급한 사안이 아닐 경우 최소 2~3주전에 안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0일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나 일정 조정이 어려워져 회의 참석률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이 O O | 2021. 12. 17. 00:14 제출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찬성합니다. 과반수 출석을 위해서는 앞선 항 개정을 통해 정족수 근거 마련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1. 12. 17. 00:14 제출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찬성합니다. 대부분 교육과 관련된 분야이거나 학생일 경우가 있어 안건에 대한 근거나 이해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논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위원회 위원들이 동의한 경우에만 외부 관계자의 참석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이 O O | 2021. 12. 17. 00:14 제출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열람이 학생 위원에게까지 유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위원회의 위원이나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판단 역시 정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1. 12. 17. 00: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인 개정 내용에 동의하나 일부 부분에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확한 명시를 해야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학생과 기관과의 수평적인 관계유지를 마련해야합니다. 또한, 학생 위원의 경우 대표성이 명확하거나 무작위 추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 개정하기 전보다 훨씬 명확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 O O | 2021. 12. 16. 11:14 제출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찬성합니다. ‘대학 등록금’에 대한 안건은 대학생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대학 생활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소속 ‘학생’은 꼭 필요한 위원회 구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정한 절차를(예_난수 추첨) 통해 구성원을 선발하고 힘의 균형이나 권력이 편향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1. 12. 16. 11:14 제출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찬성합니다. 위원장이 소집을 하거나 재적위원들이 소집 필요성을 느껴서 요청을 하는 어떠한 상황도 등록금 제반 사항들에 대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해당 대학과 관련된 인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외부인들에 비해 소집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 잘 앎으로써, 효율적으로 회의를 추진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안건일수록 회의와 관련된 사항들이 중요도에 따라 최대한 빨리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1. 12. 16. 11:14 제출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찬성합니다. 다만, 제2조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보면 위원회는 최소 7명의 위원이 구성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만약 구성원이 총 7명인 상황에서는 과반수 출석은 최소 3~4명이고 의결 결정 득표수는 최대 2표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인원수를 7인 기준으로 하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되며 더군다나 여러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대학 등록금과 같은 중대한 사안일수록 더욱 더 많은 인원을 구성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12. 16. 11:14 제출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찬성합니다. 제2조 ?을 참고하면 학부모나 동문 또한 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이해를 위해 어떤 사람의 의견을 들을지에 대한 기준이 뚜렷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의견을 공유 및 전달함으로써 오히려 혼란을 줄 수도 있으며 위 주제의 본질이나 회의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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