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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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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2. 21. 03:05 제출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추가하거나 수정해야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12. 21. 03:05 제출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전문성 있는 자료의 경우 위원들이 정확한 이해를 동반하기 어려워 자칫 잘못된 판단과 확대해석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 등록금과 같이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회의를 하는데 학교와 과련된 다른 외부인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한다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부 인력을 참석하게 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12. 21. 03:05 제출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10항의 경우 학교의 장이 자신에게 해가 되거나 사익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고의적으로 자료를 미제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한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경우 그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그 사유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주어 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1. 12. 21. 03: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학등록금 책정의 경우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입법예고를 통해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의사를 반영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제2조 3항의 경우 임기 및 선임방법은 정부기관단체에서 선정한 방식을 통해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2조 제5항 및 7항은 어느정도 선까지가 긴급한 사안인지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중대하고 위급한 안건이 있다면 위원장 뿐만 아니라 재적위원의 일정 인원이 필요로 할 시 소집할 수 있다는 항 또한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조 제10항의 경우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통지한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경우 그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그 사유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주어 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O O | 2021. 12. 21. 02:36 제출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전반적인 내용 및 조항 신설의 취지 등에 대해선 이해하고 일정 정도 이상 동의하나, 학생은 등록금 납부 주체이자 그에 따른 교육 및 학교 운영의 제 과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혜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다 민주적이고 실효성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변화를 위해서는 위원의 구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의 안과 같이 개정 및 시행 시 대학 운영 및 임원 조직 측의 의견이 다소 일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및 소지가 존재할 뿐더러, 그 외에도 학생은 기본적으로 동등한 지위 및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마땅한 사회 및 교내 구성원으로서 학교 측에 비하여 동등하게 논의 과정 참여 및 의견 반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근거 조항이 필수적이라 생각함.
    특히, 대학 내 학생 전체에 대한 책임 및 대표성에 비례하여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내 구성원', '기타 학생자치기구 내 대표 및 구성원'의 순으로 위원 구성에 참여해야 하는 조항이 존재해야 할 것이며, 특정한 사유로 학생 측 위원 외 다른 학생 측 대표 위원이 회의에 참여할 시에는 위원회 내에서 특정 형식으로 제작한 '위임장'을 작성 및 제출하고, 회의 종류 이후 기존 학생 측 위원에게 논의 내용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심의 과정 및 내용에 대해 학생 측에서도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인지, 인식하고 더 민주적이고 실효적인 위원회 운영 변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이 O O | 2021. 12. 21. 02:36 제출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전반적으로 동의 및 찬성하나 학생을 포함하여 위원회 구성원의 기타 업무 및 일상 생활, 활동 등의 다양한 개인적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통지, 회의 자료 송부의 기한이 다소 짧다고 생각됨. 따라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7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송부하도록 신설조항을 수정할 것을 제안함.
  • 이 O O | 2021. 12. 21. 02:36 제출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해당 신설 조항 같은 경우는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예정 조항과 같이 회의 개의 조건 및 의결 정족수에 대해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함. 대학 별 위원회 구성의 개별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소통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의 조건 및 의결 정족수에 대해 법령 차원에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보다 각 위원회 내에서 결정 및 합의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안정되고 합리적인 운영 및 의사소통 기반을 만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임.
  • 이 O O | 2021. 12. 21. 02:36 제출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회의의 효과적인 운영 및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신설에 동의 및 찬성함.
  • 이 O O | 2021. 12. 21. 02:36 제출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자료 제출 및 열람과 관련하여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예방하고 위원 모두가 동등한 지위와 입장에서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신설에 동의 및 찬성함.
  • 이 O O | 2021. 12. 21. 02: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반적으로 조항 신설 및 개정에 대하여 취지를 포함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가, 나, 다 안과 같은 경우 학생 측의 참여 및 논의 과정에서의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의견 반영, 더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및 운영 변화를 위해 각 해당 항목에 서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요건 및 실제 운영 상황, 취지 및 실제 효과를 고려한 보다 구체적이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수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됨.
  • 황 O O | 2021. 12. 21. 00:11 제출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등록금은 대학생의 학업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정여건과 깊이 관련된 사항으로 대학별로 설치된 워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황 O O | 2021. 12. 21. 00:11 제출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좋은 회의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시한 기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황 O O | 2021. 12. 21. 00:11 제출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모든 이들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반수라고 명시를 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대학과 학생 간의 의사소통을 중점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과반수 동의 정책에 대부분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 
  • 황 O O | 2021. 12. 21. 00:11 제출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등록금은 대학생의 학업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정여건과 깊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황 O O | 2021. 12. 21. 00:11 제출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대학과 학생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알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 신 O O | 2021. 12. 21. 00:00 제출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위원회의 구성을 학칙으로 정하는 것에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신 O O | 2021. 12. 21. 00:00 제출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위원장의 소집 요청의 송부를 미리 하여 더 많은 인원을 모으면 좋겠다.
    
  • 신 O O | 2021. 12. 21. 00:00 제출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위와 같이 더 많은 찬성으로 과반수를 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신 O O | 2021. 12. 21. 00:00 제출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찬성합니다
  • 신 O O | 2021. 12. 21. 00:00 제출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무조건적으로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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