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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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O O | 2021. 12. 20. 12:30 제출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동의합니다. 자료의 열람은 권리이자, 더 나은 방향을 추구하는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12. 20. 10:57 제출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찬성합니다. 학생 위원 수, 선임방법 등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1. 12. 20. 10:57 제출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찬성합니다. 장소 및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여, 더 많은 인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회의에서는 임원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일반 시민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1. 12. 20. 10:57 제출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찬성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과반수 이상이 찬성 및 출석하여야 보다 더 합리적인 의결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12. 20. 10:57 제출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찬성합니다. 위원 외의 시민들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 임원단, 교직원 대표,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1. 12. 20. 10:57 제출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찬성합니다. 학교의 장이 보다 더 청렴하고, 결백하게 공개되어야, 보다 더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요청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학교의 자료들에 대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더 열람 범위가 확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1. 12. 20. 10: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인 입법 개정에 찬성합니다. 
  • 고 O O | 2021. 12. 20. 09:48 제출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일부 학생이 위원회에서 의견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좋으나, 그것이 전체 학생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성의 확보 절차가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총학생회 등이 학생의 대표자로 기능하지만, 이들이 입법 전체에 자율성을 갖고 의견을 내기 보다는 위 논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뒤 총정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 O O | 2021. 12. 20. 09:48 제출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5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송부하게 된다면, 회의 전까지 대표성을 가진 학생 위원들이 전체 학생을 대변하기 위한 자료,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ex-학생의 의견 수렴 위한 총학생회 간담회 등) 시간이 촉박해보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어서 여유있게 자료가 송부되면 좋을 듯 합니다.
  • 고 O O | 2021. 12. 20. 09:48 제출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대학생 등록금 문제는 교육적으로 매우 중대한 만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기 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듯 합니다. 출석위원 6/10으로 기준을 높여 학생들의 경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는 데에 있어 보다 많은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고 O O | 2021. 12. 20. 09:48 제출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위 부분의 경우, 학생/교직원 외의 관련 전문가의 발언이 필수적으로 개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허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학교 관련 관계자의 의견에 그 조치가 집중되어 있어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비록 등록금이 학교 내의 문제로서 이해당사자간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보완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관련전문가 인원, 종류 등을 규정하면 좋겠습니다.
  • 고 O O | 2021. 12. 20. 09:48 제출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이 부분은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 고 O O | 2021. 12. 20. 09: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반적으로 입법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가는 부분이 몇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구성원에 관한 논의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장치등이 법적으로 구축되어야 보다 원활하게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 O O | 2021. 12. 20. 08:19 제출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위원 구성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해진다고 하였으나 학생들을 위한 세부 사항이 보이지 않느다. 만약 폐쇄적인 학교라면 관리자 위주의 결정이라 학생들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학생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의무 조항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 대 O O | 2021. 12. 20. 08:19 제출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재적위원 4/10와 10일 전 이라는 구체적인 요건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 대 O O | 2021. 12. 20. 08:19 제출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위원회의 최소 인원이 현행법 상 7인인데, 7인 기준으로 과반수 참석은 4인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은 3인 이 되는데 이걸로는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원회의 인원 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출석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대 O O | 2021. 12. 20. 08:19 제출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의 회의 참석 및 발언은 보다 풍부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질 높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한다. 다만 관계자의 참석은 위원장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대 O O | 2021. 12. 20. 08:19 제출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위원회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신설안이라고 생각함. 학교 측에서 일부로 권한을 남용해 공개안하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기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이 될거라 생각한다. 다만 열람 가능이 아니라 열람 요청 가능이기 때문에 요청시 거부를 당하면 거기서 끝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방안도 생각해야 할 거 같다.
  • 대 O O | 2021. 12. 20. 08: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거의 모두 권고사항일 뿐 무조건 실시해야 하는 내용은 아니기에 이러한 규칙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임. 그렇기에 더 확실하고 강제성이 들어간 내용으로 구성되고 실시된다면 많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거라 생각함.
  • 김 O O | 2021. 12. 19. 22:52 제출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위원 구성시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
    구성단위의 비율에 따라 한 구성단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음.
    후단 신설을 통해 자율성 보장은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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