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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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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2. 19. 22:52 제출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질 높은 회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됨.
  • 김 O O | 2021. 12. 19. 22:52 제출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 후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면 각 구성단위의 대표들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채 의결될 가능성이 있음.
    
  • 김 O O | 2021. 12. 19. 22:52 제출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위원장 뿐만 아니라 10분의 4이상의 동의 혹은 요청이 있을 시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김 O O | 2021. 12. 19. 22:52 제출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근거 마련에 대한 신설안은 바람직해 보임.
  • 김 O O | 2021. 12. 19. 22:43 제출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위원 구상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해진다고 하였으나 학생들을 위한 세부 사항은 없음. 만약 폐쇄적인 학교라면 논의하여 결정해도 학생들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을 수도 있음. 혹은 학생들의 비율이 적절해도 구색맞추기만 하고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이 안될 수도 있음. 따라서 학생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의무 조항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음. 
  • 김 O O | 2021. 12. 19. 22:43 제출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재적위원 4/10과 10일 전 이라는 구체적인 요건으로 인해 바람직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거라 생각함. 일부가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그들끼리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는 경우를 제지하는 신설안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김 O O | 2021. 12. 19. 22:43 제출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은 대규모 집단에서는 나쁘지 않은 기준이지만 소규모에서는 다소 낮은 기준이라고 생각함. 위원회의 최소 인원이 현행법 상 7인인데, 7인 기준으로 과반수 참석은 4인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은 3인 이 되는데 이걸로는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위원회의 인원 수를 따져서 출석 기준을 정하는 등으로 기준을 바꾸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함.
  • 김 O O | 2021. 12. 19. 22:43 제출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관계자의 회의 참석 및 발언은 보다 풍부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질 높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함. 다만 관계자의 참석은 위원장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관계자 참석 여부는 온전히 위원장에게 맡기기 보다는 위원회 구성원들의 동의 하에 혹은 완벽한 근거 하에 결정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김 O O | 2021. 12. 19. 22:43 제출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위원회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질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신설안이라고 생각함. 학교 측에서 일부로 권한을 남용해 공개안하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기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이 될거라 생각함. 다만 열람 가능이 아니라 열람 요청 가능이기 때문에 요청시 거부를 당하면 거기서 끝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는 신설안이 되려면 요청을 거부당했을 경우에 대한 후속 방안이 담기면 좋을 것 같음.
  • 김 O O | 2021. 12. 19. 22: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항상 등록금에 대한 문제는 학교와 학생들 간의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개정안과 신설안이 나온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행보라고 생각함. 다만 거의 모두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는 내용이기에 이 규칙들이 실질적으로 강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임. 학교의 자치적인 권한을 막으면서까지 강제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강제성이 들어간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면 많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거라 생각함.
  • 김 O O | 2021. 12. 19. 22:12 제출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부분 찬성
    
    위원 수, 선임 방법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하는 것보다 강력하게, 학생 위원 인원 수를 법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학내 구성원 특히 학생들의 목소리를 심의 위원회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학의 자율에 맡겨 학생 위원의 수를 위태롭게 하는 것보다, 강력하게 학생위원 인원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김 O O | 2021. 12. 19. 22:12 제출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반대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기준과 최소 인원 7인은 각 각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봄. 현재 최소 7인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4인 참석 2인 찬성으로 의결 되는 것이 너무 적은 인원을 결정되는 듯 함. 2/3 출석과 2/3 찬성으로 의결 기준을 높이고, 최소 인원도 10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봄. 
  • 김 O O | 2021. 12. 19. 22:12 제출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부분 찬성
    
    해당 조항은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데, 위원장의 인정과 상관없이 항상, 모두가 가능하게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심의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누구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도 질서가 크게 붕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그러면서 견제의 효과도 높일 수 있으므로, 위원장의 인정 조건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봄.
  • 김 O O | 2021. 12. 19. 22:12 제출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찬성
    
    학교장의 일방적 권한으로 자료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남용을 잘 방어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봄. 다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그럼에도 강제력이 부족해보임. 또 다시 거부할 경우 자료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하고 봄. 
  • 김 O O | 2021. 12. 19. 22: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코로나로 등록금 문제가 더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데, 그 시기에 맞춰 학생들과 다른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나온 조항이라고 생각함. 다만, 시도는 좋은데, 강제성과 구체성이 전체적으로 약해보임. 권고하는 느낌이라 대학에서 악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봄. 좀 더 구체적이고, 강제성이 있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양 O O | 2021. 12. 19. 19:46 제출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위원 구성의 내용을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을 보면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신설되지 않았음. 개정안 취지인 학생들의 의견이 균형있게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나 해당 안에서 구성 단위 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을 위원회 내에서 정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학생의 의견이 적절한 수준에서 반영되게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봄. 특히 학생 참여에 매우 폐쇄적인 학교라면 기존 위원회에는 학생 참여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며, 따라서 구성 단위 별 위원수 및 선임 방법들을 규정할 때에도 학생들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따라서 해당 규정 자체는 바람직하나, 학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생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위원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봄. 
  • 양 O O | 2021. 12. 19. 19:46 제출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회의 소집 절차 및 과정은 규정하는 것이 매우 필수적인 것이라고 봄. 이 과정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위원장 혹은 일부 위원들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안건을 통보하지 않고 안건 숙지가 위원들 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체 회의가 소집되어 편향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신설안이라고 봄. 
  • 양 O O | 2021. 12. 19. 19:46 제출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위원의 구성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기본적으로 과반의 출석,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규정은 일반적 회의 및 기구의 의결 정족수이므로 적합하다고 봄. 다만 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이 치우쳐저 있을 경우 자칫하면 단독으로 일부 구성 단위를 대변하는 위원의 주도로 일방적인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
  • 양 O O | 2021. 12. 19. 19:46 제출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여기에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 연관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서 심의 과정에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규칙 신설안이라고 봄.
  • 양 O O | 2021. 12. 19. 19:46 제출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학교장이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실제로도 몇몇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에는 이러한 자료에 대한 요청 등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항이 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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