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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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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12. 20. 19:00 제출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관련 전문가라는 말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전문가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조건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언권만 가지고 있는지 의결에도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같이 명시를 해두면 전문가를 선정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혼란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재적위원들의 동의 없이 위원장이 임의로 외부인을 참석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회의 자료를 송부할 때 외부인에 대한 설명을 함께 덧붙이고 외부인을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명시해야한다고 규정에 적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1. 12. 20. 19:00 제출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자료를 미제출하는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즉시라는 말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O O | 2021. 12. 20. 19: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건이 신설되면서 조금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학등록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방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이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빈틈이 보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학칙으로 정한다는 식으로 학교에 맡길 경우 내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더 구체적이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합니다.
  • 향 O O | 2021. 12. 20. 17:32 제출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10일전에 미리 통지를 하면 회의할 때 안건에 대해 위원들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넉넉하고 위원들의 출석률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향 O O | 2021. 12. 20. 17:32 제출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회의는 무조건 위원 전체가 필수로 출석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일원으로서 과반수는 넘는게 좋은것같다
  • 향 O O | 2021. 12. 20. 17:32 제출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안건 심의 할때 관계자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당 안건을 현실에서 가장 인접하게 적용될 인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향 O O | 2021. 12. 20. 17:32 제출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정당한 사유에만 자료제출 하지 않은 부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동 O O | 2021. 12. 20. 17:04 제출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찬성한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구성 단위별 위원 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설치한 위원회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적절한 인원 분배와 구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동 O O | 2021. 12. 20. 17:04 제출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동의합니다.
    위원장 뿐만 아니라 재적위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 소집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회의 소집 전 안건을 통지함으로써 더욱 높은 수준의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동 O O | 2021. 12. 20. 17:04 제출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동의합니다.
    50%가 넘는 인원들이 출석을 해야 회의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의결하게 되면 다양한 의견 수렴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동 O O | 2021. 12. 20. 17:04 제출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동의합니다.
    주는 위원회가 되겠지만, 그에 따라 외부 인원이 참석하고 발언이 되는 경우는, 더욱 전문적인 의견이나 혹은 더욱 다양한 의견, 혹은 정말로 해당되는 인원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동 O O | 2021. 12. 20. 17:04 제출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동의합니다.
    모든 회의나 의견 제출에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료가 미제출되었거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구비해줬으면 하는 서류가 없다면, 그에 따른 신뢰도는 바닥을 칠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때문에 제출할 수 없는지, 서류 열람을 요청할 권리는 필요합니다.
  • 동 O O | 2021. 12. 20. 17: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어느 한곳에 치우쳐지지 않게 준비한 신설안인 것 같다.
    명확하지 않는 내용을 더욱더 명확하게 제시하고, 회의가 겉핥기식이 아닌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을 충족시킨 것 같다.
  • 김 O O | 2021. 12. 20. 16:26 제출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해당 개정안에 동의한다.
     등록금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을 위해 지불하는 것으로, 그 부담을 실감하는 것은 학생이다. 현행 규칙에 위원회의 논의 중 학생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만, 그 구성단위별 위원수는 정해져 있지 않기에 학생들이 얼마나 포함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위원회의 논의가 열리더라도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수렴되는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우려를 유발한다. 따라서 예고사항에 명시된 ‘구성단위별 위원수 및 위원 선임방법 및 임기를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개정안은 위원회의 인원을 보다 공정하게 선발하고, 논의 과정에서 각 입장의 의견을 검토하기에 보다 용이하다고 생각하여 예고사항에 찬성하는 바이다. 
  • 김 O O | 2021. 12. 20. 16:26 제출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해당 개정안에 동의한다.
     회의 소집이 위원장에게 독단적으로 주어지는 권한이라면, 회의 소집에 대한 합당성이 의심받을 수 있고, 다수의 재적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이 없어 회의가 열리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회의 소집의 권한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다수의 재적 위원의 요청으로 소집될 수 있어야 한다.
     위원장의 권한으로 회의가 소집될 경우, 재적 위원도 그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때 보다 실질적인 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개최 전, 관련 내용을 공지하는 것은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을 높임과 더불어, 내실 있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김 O O | 2021. 12. 20. 16:26 제출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해당 개정안에 동의한다.
     회의를 소수의 권위자들이 독단적으로 개의하고 진행하는 것은 여러 입장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정하고자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재적 위원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한 의결 과정은 필수적이다. 이는 여타 회의들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규칙이기도 하여, 그 합당함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해당 규칙은 재적위원의 회의 참여율을 높여 의견 공유가 활발히 될 수 있게 돕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김 O O | 2021. 12. 20. 16:26 제출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해당 개정안에 동의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재적 위원이 주 책임을 맡되, 관련된 의견이나 외부인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규칙이다. 재적 위원이 모든 의견을 제시하고, 회의 중 제시된 의견과 관련된 지식(혹은 내용)을 모두 이해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위원회 외부 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 김 O O | 2021. 12. 20. 16:26 제출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해당 개정안에 동의한다.
     등록금심의과정은 학생, 교직원, 전문가가 참여하는데, 이때 교직원이 학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회의에 참여할 것이다. 이때 회의과정 중 언급되는 학교의 재정 상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학교 인사 외의 다른 재적 위원들이 학교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지는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정보가 있음에는 동의하고 존중하지만, 등록금심의과정에서 학교의 재정 상황은 파악될 필요가 있고,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논의를 위해 열람을 요청할 권한이 필요하다고 본다.
  • 김 O O | 2021. 12. 20. 16:17 제출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학생을 선임할 때에는 학생이 위원회에 들어가겠다는 자발적인 의사를 일차적으로 고려한 후, 지원하는 학생 수가 많을 경우에는 학생 소속 대학에서 학과장 추천을 받은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1. 12. 20. 16:17 제출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재적위원 4/10 보다는 5/10이상으로 과반수 이상 소집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반수 이상 소집하여야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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