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개정법안에 동의합니다.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교직원과 학생, 관련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회의 약 한달 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 참여자 모집글을 게시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자료를 미제출 하는 경우, 제출 자료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미제출하는 경우와 실제 자료가 없어서 미제출 하는 경우를 나누어 생각하고 전자의 경우, 열람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자료 제출까지 기한을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개정법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구체적인 사항을 개선한다면 더욱 좋은 법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더 타당한 규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것이 해당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학칙이 매우 달라질 우려가 있으므로, 어느정도의 기준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하는 것은 유지하되, 기준 비율 (학생과 대학 직원 또는 구성원) 등을 설정하여, 더욱 균형 있는 반영을 위한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이라면, 회의가 필요할 때마다 더 적극적으로 회의가 소집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반수 이하인 비율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최 10일전까지 굳이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5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송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면 충분히 회의 소집에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통지 날짜를 조금 더 앞당겨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적이나, 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당 조항이 악용될 수 있으므로, 재적위원 2/3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재적위원의 정확한 기준을 통해, 출석과 찬성의 비율을 해당 학교 또는 기관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폭을 조금 더 넓히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해당 조항은 위원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타인이 본인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 직접 관련된 안건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은 위원이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안건을 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위원회에서 학교의 장에 제출하지 않는 서류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만, 대학 등록금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제출할 자료들이 많은데, 학생이 이를 실수로 누락하거나,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추가 제출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여 위원회가 학교의 장에 제출하지 않는 서류에 대해 열람을 요청하기 전에 학생들이나 관계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자들이 안건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조항이 변경되는 내용에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나, 변경되는 내용들로 인해 (더 넓어지는 허용에 의해) 해당 조항들이 악용될 우려가 생긴다는 점에서 악용될 경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학칙에 준거하여 등과 같은 그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는 항목들에 한하여 더 세부적인 조항을 통해 모호한 학칙을 방지하여, 학생들이 정확한 학칙을 통해 대학 등록금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2조 3항 신설부분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의 비율에 대한 최소한과 최대한의 한도(쿼터)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시 : '각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자의 구성 비율은 각각 전체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하며, 2분의 1을 넘어서는 안된다.') - 최소, 최대의 비율(쿼터)를 설정하고 해당 쿼터 내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합리성 제고에 있어 긍정적일 것입니다.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해당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의결 정족수 부분에 있어, 일관된 적용보다는 예외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분은 2조 10항의 입법의견에 제시하겠습니다.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해당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위원회가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의결 정족수보다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미제출의 경우 미제출권 남용에 대한 충분한 견제를 위해서 해당 사안은 보다 완화된 정족수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시 : '다만, 제출하지 않는 서류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시의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3분의 1이상 출석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전체 주요내용...
1) 2조 3항의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각 구성원들의 최소 비율과 최대 비율 쿼터를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의결 정족수에 대한 예외적 적용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1) 의결 정족수에 대한 예외적 적용이 필요한 사안은 학교의 장의 미제출 서류에 대한 열람 요청에 대한 의결에 있어서, 학교의 장의 미제출권 남용을 막기위해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동의합니다. 실제로 대학마다 위원의 선임방법이 다르고 학생위원이 달라 부당하다고 느낀적이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위원회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동의합니다. 동의없이 진행되는 회의는 부당함을 자아낸다고 생각합니다.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전체적인 내용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아닌 3분의2 출석으로 개의되는 편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회의가 공개될때 회의의 정당성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석과 발언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청과 질의를 받는 편이 회의 진행에 원할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부분의 법안을 좀 더 구체화하면 좋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