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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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12. 21. 17:17 제출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구성 단위 별 위원과 방법 등의 체계를 세울 때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점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인원 수와 임기를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점이 다소 불분명하다고 느껴집니다.
    비단 인원의 수를 중시하기 보다는 각 위원의 비율 체계를 잡아야
    학생 참여 비율에 비중이 적어지는 등의 혼동이 생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 O O | 2021. 12. 21. 17:17 제출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한 조항이라고 느껴지므로 찬성합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으나, 재적위원들이 불필요하다고 느끼는데 회의가 소집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거나보다 '인정하였으며' 로 바꾸게 된다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 O O | 2021. 12. 21. 17:17 제출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과반수에 의한 개의 동의합니다. 다소 단순할 수 있으나, 일정 인원의 동의가 있어야 실효성을 갖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박 O O | 2021. 12. 21. 17:17 제출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위원 외 인원 참석 및 발언권에 동의합니다.
    다만, 외부 인원 참석에 대한 허용만 한다면 이것이 진정으로 수립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실제로 교직원과 학생,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이들의 일정 비율을 참석 필수 비율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박 O O | 2021. 12. 21. 17:17 제출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동의합니다. 학교의 장이 특정 사유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느껴질 때 열람할 수 있도록 일정 강제성을 갖는 열람 요청권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출을 하지 못한 후 열람을 요청하는 시기까지의 기간이 빠져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무엇이며, 미제출 후 열람 요청에 대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박 O O | 2021. 12. 21. 17: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조항이 민주적인 체게애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보여서 좋았습니다
    .
    그러나, 추후 혼동을 불러일으킬만한 모호한 부분들을 구체적인 서술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12. 21. 16:26 제출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대학 구성원 간 민주적 의사소통 토대 마련에 대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방적인 대학 의견이 아닌 재학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설한다는 점이 좋은 취지 같고 공평성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1. 12. 21. 16:26 제출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동의합니다.
    다만 회의 개최 시 참석률을 더 높이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안건 통지와 회의 자료 송부에 대한 건이 확실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 O O | 2021. 12. 21. 16:26 제출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공평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적 위원(인원 수 위원 선임방법에 대한 사항)에 대해 위배되지 않아 형평성이 근거된 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1. 12. 21. 16:26 제출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라 점에 대해서는
    교직원, 학생 ,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는것은 형평성의 취지와 직접 맞닿는 부분에 위치한 사람의 입장의 중요성은 동의하나
    대표성에 대한 차별화(학생 회장, 전문가) 등 대표성을 띄기 위해 대표하는 전문 인력이나 대표하는 학생의 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 O O | 2021. 12. 21. 16:26 제출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동의합니다.
    서류 열람을 통한 요청 근거 신설에 대한 사항은
    공공성이 위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를 마련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학교는 공공기관이고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미제출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적절치 않다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12. 21. 16: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위원 구성 시 대학 구성원 간 민주적 의사소통 토대 마련에 대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방적인 대학 의견이 아닌 재학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설한다는 점이 좋은 취지 같고 공평성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회의 개최 시 참석률을 더 높이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안건 통지와 회의 자료 송부에 대한 건이 확실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평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적 위원(인원 수 위원 선임방법에 대한 사항)에 대해 위배되지 않아 형평성이 근거된 것 같습니다.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점에 대해서는
    교직원, 학생 ,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는것은 형평성의 취지와 직접 맞닿는 부분에 위치한 사람의 입장의 중요성은 동의하나
    대표성에 대한 차별화(학생 회장, 전문가) 등 대표성을 띄기 위해 대표하는 전문 인력이나 대표하는 학생의 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류 열람을 통한 요청 근거 신설에 대한 사항은
    공공성이 위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를 마련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학교는 공공기관이고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미제출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적절치 않다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12. 21. 16:09 제출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구성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과 임기까지도 위원회에서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면,
    학칙이 개정될 때마다 위 내용들이 항상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기에,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해 줄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위원회에서 논의해 학칙으로 정하는 방법보다는, 아예 정확하게 위원 수 / 워윈 선임방법 / 임기를 정해둔 후
    상황이 변화할 시 이와 같은 입법의견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될 시 위원회의의 경우에도 위원수나 위원 선임방법, 임기를 정하기 위한 회의가 아닌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논의하는 회의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1. 12. 21. 16:09 제출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제2조제5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10분의 4 이상은 과반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반수에 해당되지 않는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것보다는,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것이 보다 회의 소집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10분의 5 이상의 요청'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12. 21. 16:09 제출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제2조제8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시에 해당 의견이 채택되도록 하는 것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 중에서도 정말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위해
    '회의 종료 후 ~일 이내에 추가 의견 정리해 제출 시 고려' 같은 항목도 추가된다면 더욱 좋은 안건들이 채택되고, 
    위원회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12. 21. 16:09 제출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제2조제9항은 정말 좋은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만의 생각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봄으로써 좋은 안건이 채택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위원이 본인의 안건이 채택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의에 참석시키는 비관계자를 본인의 의견을 뒷받침해줄 지인들로만 꾸릴 수 있다는 점 등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항도 추가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1. 12. 21. 16:09 제출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제2조제10항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시에, 
    꼭 필요한 자료라면 학교 장이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당한 처리를 위한 과정 중 하나로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좀 더 조항 내에서 말이 강화되어 수정된다면 조항에 더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1. 12. 21. 16: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다 합리적이고 믿을 수 있는 대학 등록금을 위한 개정안들을 살펴보았는데,
    확실히 이전의 대학 등록금 법안에 비해 훨씬 체계적으로 내용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감이 되는 조항들도 많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에 대한 변경,
    그리고 상세 항목들에 대한 강화만 이뤄진다면 분명 좋은 법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법안 발의해주셔서 대학생의 입장으로서 정말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1. 12. 21. 03:05 제출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신설 내용에 보면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및 임기는 위원회에서 논하여 학칙으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할 시 각학교마다 학칙이 다 상의함으로 통일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위원회 구성이 어느 한쪽의 서향을 띄는 단체로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기 및 선임방법은 정부기관단체에서 선정한 방식을 통해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12. 21. 03:05 제출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일련의 과정이 다 생략되는데 그렇다면 어느정도 선까지가 긴급한 사안인지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대하고 위급한 안건이 있다면 위원장 뿐만 아니라 재적위원의 일정 인원이 필요로 할 시 소집할 수 있다는 항 또한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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