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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1. 16. ~ 2021. 12. 27. 마감
  • 교육부 ( 대학재정장학과 )   전화번호 : 044-203-6223 | 팩스번호 : 044-203-6941 | mjy0821@korea.kr | 조회수 : 8,563회  

⊙교육부공고제2021-420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교육부장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금 관련 제반사항이 균형 있게 논의되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제도를 보완·정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 도입('10) 취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5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송부하도록 근거 마련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즉시 통지하고, 이 경우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 제출하지 않는 서류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7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mjy08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전화 : 044-203-6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