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예방접종증명서 등 확인"을 명시...
접종증명 등 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한 것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