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843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8467호, 2021. 9.24. 공포, 2022. 3.25. 시행)으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업무가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로 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안 제7조제3항 신설)
법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품질 관련 사항의 정보공개 및 품질관리 업무를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byangel@korea.kr
- 팩스 : 044-202-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