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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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12. 22. 15:39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먼저 귀 기관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교단과 삼육학교 교직원들은 성경에 입각하여 토요일을 안식일로 성수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선생님이 계신 학교생활을 하며 꿈을 키워왔는데 사립학교법시행령이 입법예고 내용중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2.의 수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 입법 청원합니다
  • 이 O O | 2021. 12. 22. 15:37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첨부한 파일과 같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에 대한 의견을 지출합니다.
  • 이 O O | 2021. 12. 22. 15:35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첨부한 내용과 같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 의견을 제출합니다.
    꼭 삼육학교가 삼육의 이년을 실현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 김 O O | 2021. 12. 22. 15:31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바꾸어 수정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 이 O O | 2021. 12. 22. 15:06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가 O O | 2021. 12. 22. 14:51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개정안 제 21조 3항의 2번을 보면 특수한 교과목만 사립학교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에는 다양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양성을 통해 다양한 인재가 양산되며 국가의 고른 발전과 도덕과 정의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지도자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수한 교과목이 아닌 전체 교원을 법인이 건국이념에 따라 선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건학 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 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 김 O O | 2021. 12. 22. 14:36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포교를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신자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조 O O | 2021. 12. 22. 14:31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 이 O O | 2021. 12. 22. 14:28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 김 O O | 2021. 12. 22. 14:10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박 O O | 2021. 12. 22. 13:58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포교를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신자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정 O O | 2021. 12. 22. 13:43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1900년대 초에 한국에 포교를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지덕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교인을 교사로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건학이념에 따라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기여하고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박 O O | 2021. 12. 22. 13:36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개정안 제 21조 3항의 2번을 보면 특수한 교과목만 사립학교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에는 다양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양성을 통해 다양한 인재가 양산되며 국가의 고른 발전과 도덕과 정의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지도자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수한 교과목이 아닌 전체 교원을 법인이 건국이념에 따라 선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건학 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 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 김 O O | 2021. 12. 22. 13:33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 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 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 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을 할 수 없 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 하게 되며, 학교 존폐 문제로 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 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 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 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김 O O | 2021. 12. 22. 13:24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 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 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 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을 할 수 없 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 하게 되며, 학교 존폐 문제로 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 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 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 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이 O O | 2021. 12. 22. 13:21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 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최 O O | 2021. 12. 22. 13:12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먼저 귀 기관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교단과 삼육학교 교직원들은 성경에 입각하여 토요일을 안식일로 성수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선생님이 계신 학교생활을 하며 꿈을 키워왔는데 사립학교법시행령이 입법예고 내용중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2.의 수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 입법 청원합니다
  • 하 O O | 2021. 12. 22. 13:11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료법 시행령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리념"구현을 위한 학교 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필기시험읗 교육청레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어 학교 존폐문제로까지 확산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 안식일 얘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레 따라  토요일을 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시험을 교육청레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때 토요일에 시험이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펀단 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햐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 하는 것입니다 이에 얘외 조항 신설에 대힌  진지한 검통허  힙리적인 결종을 해 주실 것울  요청드립니드
    
  • 하 O O | 2021. 12. 22. 13:11 제출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직원 역시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사립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살리기 위해 학교법인의 성격에 맞는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하 O O | 2021. 12. 22. 13:11 제출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함(제24조의7 제2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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