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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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12. 22. 13:03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백 O O | 2021. 12. 22. 12:21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 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민 O O | 2021. 12. 22. 12:06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이 O O | 2021. 12. 22. 11:56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 정 O O | 2021. 12. 22. 11:49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포교를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신자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정 O O | 2021. 12. 22. 11:44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포교를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신자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김 O O | 2021. 12. 22. 11:19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홍 O O | 2021. 12. 22. 11:12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김 O O | 2021. 12. 22. 10:19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 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도 O O | 2021. 12. 22. 10:10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 마 O O | 2021. 12. 22. 10:08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이런법을 만들거면 공무원도 채용시 필기시험 없애야 합니다. 사립학교의 원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 편 O O | 2021. 12. 22. 10:07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에 대한 법안이 사립학교에 관련된 학부모, 학생, 학교 및 재단등에 아무런 참여없이 통과된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것은 민주국가이며 국민의 참여를 존중한다고 하는 대한민국법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까지 열심히 교육의 큰 부분을 잘 감당한 사립학교에 대하여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건학이념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사립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살리기 위해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교육인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편 O O | 2021. 12. 22. 10:07 제출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사무직원 역시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사립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살리기 위해 학교법인의 성격에 맞는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편 O O | 2021. 12. 22. 10:07 제출
    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제24조의11 신설)....
    이제까지 잘 운영되었던 사립교육의 징계에 대한 부분을 국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립학교는 그 목적에 맞게 교직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 편 O O | 2021. 12. 22. 10:07 제출
    마. 사학기관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사립학교는 그 학교를 설립한 목적이 있어 그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고대상 범위를 정하여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국가의 간섭이라 여겨집니다. 
    사립학교의 설립이념을 알고 입학하였음에도 설립이념과 교육방침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필요치 않으며 
    온전히 사립학교의 이념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존중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편 O O | 2021. 12. 22. 10:07 제출
    바.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라 별표2 개별 기준을 규정함(별표2 라목 4호에서 8호 신설)....
    사립학교는 특히 삼육교육법인은 100여년간 가장 청렴하게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새삼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이라고 느껴집니다. 
    국가가 사립학교 원래의 목적대로 가르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모두가 법앞에 평등하여야 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대한민국 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나아가는 길이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 아닐까요? 
  • 편 O O | 2021. 12. 22. 10: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상의 의견을 드립니다. 
  • 임 O O | 2021. 12. 22. 09:58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삼육학교 법인은 설립 이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교육의 궤를 같이  하면서 사회를 이롭게하는 교육을 펼쳐왔습니다. 우리의 종교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이념과 가치를 계속해서 펼치는 일에 교원선발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 아닐수 없습니다.우리교단의 존폐 문제와도 맏 닿아있는 사항이어서 아래와 같이 변경 혹은 수정하여 입법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이 O O | 2021. 12. 22. 09:49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먼저 귀 기관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교단과 삼육학교 교직원들은 성경에 입각하여 토요일을 안식일로 성수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선생님이 계신 학교생활을 하며 꿈을 키워왔는데 사립학교법시행령이 입법예고 내용중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포교를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신자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 O O | 2021. 12. 22. 09:42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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