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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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O O | 2021. 12. 17. 16:50 제출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 차 O O | 2021. 12. 17. 16:50 제출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함(제24조의7 제2항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 차 O O | 2021. 12. 17. 16:50 제출
    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제24조의11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 차 O O | 2021. 12. 17. 16:50 제출
    마. 사학기관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 차 O O | 2021. 12. 17. 16:50 제출
    바.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라 별표2 개별 기준을 규정함(별표2 라목 4호에서 8호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 차 O O | 2021. 12. 17. 16: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 차 O O | 2021. 12. 17. 16:48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 강 O O | 2021. 12. 17. 16:31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입법청원 
    ' 제21조제3항 3 신설 -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은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 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조 O O | 2021. 12. 17. 16:30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 교대에 가기 위해 갖은 고생을 하며 공부해서 이제 내년이면 졸업반 입니다
    제네바 협정에 따라 종교는 자유입니다 사립학교 1차 필기시험을 기존 사립학교가 집행하던것 처럼 유지 보수하던가 필기시험을 토요일에서 다른 요일로 바꾸어 주십시오 삼육학교는
    종교적 신념으로 사회를 밝고 맑게 정화하고 선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영위할 소중하고 능력있는 인재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제발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학부모로서의 절규입니다
  • 정 O O | 2021. 12. 17. 16:23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동의합니다.
  • 정 O O | 2021. 12. 17. 16:23 제출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동의
  • 정 O O | 2021. 12. 17. 16:23 제출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함(제24조의7 제2항 신설)....
    동의
  • 정 O O | 2021. 12. 17. 16:23 제출
    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제24조의11 신설)....
    동의
  • 정 O O | 2021. 12. 17. 16:23 제출
    마. 사학기관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동의
  • 정 O O | 2021. 12. 17. 16:23 제출
    바.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라 별표2 개별 기준을 규정함(별표2 라목 4호에서 8호 신설)....
    동의
  • 정 O O | 2021. 12. 17. 16: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의
  • 신 O O | 2021. 12. 17. 16:08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학교법인 삼육학원 서울삼육의 신병성입니다.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제53조의 2에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음에 분명히 밝히고, 시행령에서 분명히 밝히고,
    시행령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이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랍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교원임용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법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학의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한다는 빌미로 모든 사학의 교원임용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위탁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이며, 존립목적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인은 1906년 10월 10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총독부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교과서와
    수업을 일본어가 아닌 조선어를 사용하다가 강제 폐교를 불사하면서,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기독교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기독교학교는 존립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학교법인에 귀속된 고유 권한으로서 이를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키겠다는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법인'은 1906년 10월 10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를 설립한 이후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교단'이 모태가 되어 현재까지 삼육대학교 외 26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정관 제1조에도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지금까지 안식일(토요일) 예배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켜 왔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목숨과 같은 안식일 성수는 핵심교리이기에 채용 전형일이 안식일(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또한, 재림교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의 많은 성도들이 교인 아닌 교사들이 임용될 경우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
    끊이지 않을 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사학법 제21조3항'의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이 O O | 2021. 12. 17. 15:54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이 O O | 2021. 12. 17. 15:34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곧 학교의 존폐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이 O O | 2021. 12. 17. 15: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곧 학교의 존폐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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